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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전, 변경된 점 알아야해… 연간 카드 사용액 확인 필수

유혜영 2019-11-07 00:00:00

[경제상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전,  변경된 점 알아야해…  연간 카드 사용액 확인 필수
▲(출처=픽사베이)

연말정산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일이고 연말이 될 때마다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공제를 잘받으면 납부했던 만큼 받을 수 있지만 부족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연말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보면서 자신의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하도록 공개하고 있다.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보면 한 해 소득과 소비를 비교 가능하다.10월 30일부터 국세청은 연말정산 세액을 확인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연말정산을 미리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접속해야 한다.

9개월분의 신용카드 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 지출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을 확인 가능하다.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보고 싶으면 작년에 정산한 돈으로 미리 채워놓은 항목별 금액을 바꾸면 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아껴야 하는 것들이 보이고 도표를 통해 실제 세부담율을 볼 수 있다.

휴대폰을 통해 접속하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을 확인 가능하고 공제 항목별 질문과 답변을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볼 수 있다.연말정산때 공제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법을 알아보자.

먼저 체크카드를 더 많이 쓰는 게 좋다.

신용카드는 15%만 공제받을 수 있지만 체크카드는 두 배 더 공제받는다.

대신 1년동안 사용한 금액이 소득공제 기준에 못미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

연봉이 3천만원일 경우 일단 750만원 이상 써야한다.

따라서 1년 동안 연소득 25% 이상은 사용해야 한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 시 포인트 적립과 할인혜택같은 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주의사항은 소득으로 공제된단 것이다.

연봉은 근로계약서상 월급을 합친 것이며 상여금, 초과 근무수당은 아니다.

한편 소득은 회사에서 번 모든 수익이고 초과 근무수당, 상여금도 포함된다.

따라서 연봉보다 소득이 높게 나올 수 있다.

한 해 소득은 지난 해 연말정산 영수증을 통해 예상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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