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목표였던 10만 명 가입이 달성되면서 성공적으로 모집완료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한 정책이다.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혹은 3년 동안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을 제공한다. 청년은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기업은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과 3년형이 있으며 지원내용과 적립구조가 다른 부분이 있다.
먼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조건에는 연령제한이 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하고,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하다. 또한 정규직 취업일을 기준으로 이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 졸업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한다. 최종 졸업 학교에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단, 3개월 이하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한다. 학력에 있어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고등학교 혹은 대학 재학·휴학 중일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는 2년형과 3년형이 있다. 2년형과 3년형은 적립구조와 지원내용에 차이가 있다. 2년형의 경우 근로자가 월 12.5만 원을 24개월동안 납입한다. 이에 더해 기업에서는 정부에서 지원받은 채용유지지원금 중 일부인 4백만 원을, 정부에서는 취업지원금인 9백만 원의 지원금을 24개월에 걸쳐 적립한다. 따라서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기 시 총 1천 6백만 원의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3년형은 근로자가 월 16.5만 원의 적립금을 36개월 납입하고, 기업기여금 6백만 원, 정부지원금 1천 8백만 원이 36개월에 걸쳐 적립된다. 3년형의 경우 만기 시 총 3천만 원의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적립금에 대한 이자는 제외한 금액이다. 2년형·3년형 모두 가입기간에 따른 적립금액이 다르다.
불가피한 이유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취소하거나 해지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 장기근속에 실패하거나 회사의 부도 등이 이유가 될 수 있다. 이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계약취소와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계약취소는 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계약 취소의 경우 다음 회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재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도해지의 경우는 재가입이 불가능하다. 중도해지를 한 경우 근로자의 납입금은 전액 환급되고 정부 지원금은 해지시기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된다. 단, 자격요건에 맞지 않아 선발취소된 경우 정부 지원금은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 한편, 정부가 기업에게 지원하는 채용유지금인 기업기여금은 계약취소, 중도해지 모두 전액 정부에게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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