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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란?…"대상자 매달 50만 원씩 제공"

김제연 2019-11-07 00:00:00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란?…대상자 매달 50만 원씩 제공
▲(출처=ⓒGettyImagesBank)

경제적 불안정으로 취업률이 낮아지면서 일자리와 관련된 뉴스가 많아졌다. 이 가운데, 2020년 7월부터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접근성·전문성 제고를 통해 더 나은 취업 서비스를 공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 계획을 밝혔다. 이 제도는 취업에 곤란을 겪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으로 더 나은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이에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자들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유형 및 대상자까지 확실히 살펴보자.

저소득층 구직자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폐업 자영업자 및 경력단절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게는 수당도 지급해 취업을 돕는 제도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사정이 어려운 구직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교육훈련 ▲직업 상담 ▲일경험 프로그램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 여러 가지의 일자리 서비스로 제공된다. 이에 따라 생계와 취업을 지원하는 하나의 정책으로 통합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안전망 사각지대가 사라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란?…대상자 매달 50만 원씩 제공
▲(출처=ⓒGettyImagesBank)

월 50만 원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의 지원대상은? '만 18~64세 충족해야'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은 취약계층 구직자 중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운 사람'으로 제한된다. 이 구직촉진수당은 1 유형과 2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르다. 1 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눠진다. 이에 요건심사형을 먼저 살펴보면 만 18~64세 중에서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취업 경험이 있는 자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이면서 고액의 자산을 가지지 않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다. 이어, 선발형의 경우 앞서 말한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이 없는 구직자이거나 만 18~64세 중에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2 유형의 대상으로는 1 유형에 해당하지 않은 청년 즉, 기준 중위소득이 120%를 넘거나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다. 이 대상자들은 직업훈련 참여 등 일자리 지원 서비스에서 발생되는 비용 일부만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취업지원정책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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