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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보다 많이 버는 근로자,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합리적인 선택은?

유혜영 2019-11-06 00:00:00

최저생계비 보다 많이 버는 근로자,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합리적인 선택은?
▲(출처=ⓒGettyImagesBank)

재정적 문제로 인해 채무를 갚기 힘들 경우에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어려움을 해결해 볼 수 있다.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빚을 개인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또한 채무자들의 재기를 위해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과 채무 상환유예나 감면 등을 지원한다. 대표적인 채무조정제도로는 개인회생을 비롯해 개인파산,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이 있다. 다양한 채무조정제도 중에서 법원을 통해 신청하는 개인회생제도를 알아보고 개인파산과 다른점에 대해 살펴보자.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이란? 일정하게 소득이 있지만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일 때 빚을 3~5년간 갚아나갈 경우 파산선고를 안해도 남은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영업소득자 또는 급여소득자 가운데 매월 월급이나 사업소득, 연금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정기적인 수입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개인에 한해서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시 채무변제는 제한이 있는데 담보가 없는 빚은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넘으면 안된다. 변제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다. 또한 임대보증금이나 은행 예금이나 동산과 부동산 등 소유한 재산에 비해 채무가 더 많아야 한다. 이외에도 예전에 면책 결정을 받았던 적이 있다면 5년 이상이어야 개인회생신청 대상자에 해당된다.

최저생계비 보다 많이 버는 근로자,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합리적인 선택은?
▲(출처=ⓒGettyImagesBank)

개인회생, 개인파산 의 차이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둘다 경제적 문제로 인해 빚을 갚기 힘들어 졌을 때 신청하는 제도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은 꼭 빚을 갚는데 써야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반면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기준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본인이 소유한 재산은 정리해 빚을 갚는데 사용해야 한다. 개인회생은 가지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 자체를 처분할 필요는 없다. 그밖에도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한도가 있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채무한도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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