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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이 어려운 노년층을 지원해줄 '노인기초연금', 누가 얼마를 받을까?

김지은 2019-11-06 00:00:00

형편이 어려운 노년층을 지원해줄 '노인기초연금', 누가 얼마를 받을까?
▲(출처=ⓒGettyImagesBank)

요즘들어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노인들이 은퇴를 하고나서도 빈곤해지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6~70대 빈곤 문제가 민감한 화두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노후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1988년 이래로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적고 기간의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새로운 연금을 지급하게 됐다.

2019년 4월부터는 조건에 따라 일부는 5만 원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올해 새롭게 변경된 노인기초연금 지원대상자와 지원내용과 지급액, 신청방법까지 살펴보자.노인기초연금제도는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면서 제정됐다.

올해 노인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소득과 재산이 적은 소득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한다.

올해 노인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으로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노인기초연금 수급조건은 재산과 소득이 기준보다 작아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한달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단독 노인가구와 부부 노인가구가 다르다.

나홀로 사는 노인은 137만 원 이하, 노인 부부는 219만 2천 원을 넘으면 안된다.

그러나,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노인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노인기초연금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할 때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신청이 가능하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은 노인기초연금 대상자 본인 또는 남편 혹은 아내 등 배우자, 아들과 딸 등의 자녀, 형제자매, 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 등 가족과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대리인도 신청가능하다.

그리고 만 65세 생일 속하는 달의 한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노인기초연금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먼저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또한 기초연금을 수령할 본인명의의 계좌 통장사본이 있어야 한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한 명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된다.

이밖에도 기초연금 신청서를 비롯해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첨부해야 한다.

해당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도 있고 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해서 소득이나 재산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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