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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불안에서 벗어나는 임대차보호법… 전세금 보호하는 방법 인지해야 '전입신고 하는 법까지'

장송혁 2019-11-06 00:00:00

주거불안에서 벗어나는  임대차보호법… 전세금 보호하는 방법 인지해야   '전입신고 하는 법까지'
▲(출처=픽사베이)

요즘 들어 전세금에 대한 이슈가 빈번해지고 있다. 돈이 연관된 만큼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임대차보호법은 국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집주인인 임대인에 비해 비교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 타당한 자격 보장을 위해서다. 하지만 임차인 보호를 받기 위해선 권리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가져야 한다.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이 건물인도의 모든 과정이 끝난 후부터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으론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세권 설정 등이 있다.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는 전입신고의 항목도 있으니 알아둬야 한다.

전입신고 하는 법, '오프라인·온라인 모두 가능'

전입신고란 거주지 이동이 있을 때 새 거주지로 옮긴 후부터 2주 이내에 주소지 변경과 등록을 마치는 것이다. 전입신고 방법은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모두 가능하다. 해당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해 등록해도 되고,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공공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경우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고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해야 한다.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이 바껴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정식계약 기한동안 해당 집에서 살 수 있는 대항력을 갖게 된다.

확정일자 받는 법, '우선변제권 얻을 수 있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임대차본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다. 임대차 정식계약서 여백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준다.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가까운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때, 임대차 본계약서를 지참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도 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이 팔려도 제일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얻게 된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등기소에서 해당 집의 부동산 타당한 자격관계를 알려주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세입자의 이름도 올리는 것이다. 전세권설정등기의 장점은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소송 절차 없이도 임의적으로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는 차이점이 있다. 전세권은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전세권설정의 비용은 큰 차이가 난다. 보상시에도 확정일자는 토지, 건물 모두 효력이 있지만 전세권은 건물에 한해서 효력이 발휘된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주민등록 이전이 어렵거나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을 때 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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