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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대상은 누구?…"노후 대비 이것으로 철저하게!"

채지혁 2019-11-05 00:00:00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누구?…노후 대비 이것으로 철저하게!
▲(출처=ⓒGettyImagesBank)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은퇴 이후를 생각하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지 고민하게 된다.

매일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수입이 분명하게 줄게 되고,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병원비를 지출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노후대비를 철저히 해두는 것이 좋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후를 책임질 3중 연금체계로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을 구축했다.

이 가운데 실제, 노후준비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민연금'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향후 소득이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였을 때 금전적인 생활에 큰 도움을 준다.

이에 국민연금제도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보자.국민연금이란, 수입이 꾸준히 있었을 때 지급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바탕으로 향후 월급 등과 같은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없을 때 본인 혹은 유족에게 달마다 연금을 제공해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만 18~60세 국민이면 가입 가능하다.

이에 만 60세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꾸준히 납부할 경우 보통 만 65세부터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단, 이러한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65세까지 계속 연금을 내면 더 높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받을 수 있다.국민연금 수령나이는 가입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1952년생 이전은 60세가 넘을 경우 수령할 수 있고, 반대로 69년생 이후라면 만 65세가 넘을 경우에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만약, 지금 당장의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면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넘게 꾸준히 납부하고 있고 현재 소득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면 국민연금 지급 연령을 최대 5년 간 연금 수령을 앞당길 수 있다.

그러나, 조기연금수령으로 1년씩 연금을 앞당겨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하향 조정된다.

반면, 수령시기를 연기하면 수령액은 더 커진다.

따라서 재취업을 한다면 연금 수령시기를 늦춰 수령액을 많이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국민연금 납부액 혹은 예상 수령액에 대해 조회하고 싶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 상단에 있는 '내 연금(노후준비)'를 클릭해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를 선택하고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연금급여 청구 ▲납부액 조회 ▲예상 수령액 조회 등의 다양한 체계적으로 정리된 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모의계산과 국민연금의 예상금액 간단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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