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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돕기 위한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은?

백영아 2019-11-04 00:00:00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돕기 위한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은?
▲(출처=ⓒGettyImagesBank)

갈수록 태어나는 아이가 줄어 심각하다.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으로는 출산장려금을 비롯해, 육아휴직금과 출산휴가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자녀장려금 등이 있다. 여러 지원제도 중에서도 자녀장려금 지급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다. 자녀장려금 정책은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소득이 적은 가구의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정책이다. 2019년 자녀장려금 신청은 지난 5월 31일 끝났다. 하지만 자녀장려금 신청을 놓친 사람도 자녀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알아두자!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과 지급일은?

자녀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의 하나이다. 만 18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소득이 적은 가정에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의 돈이 지급된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이미 마감됐다. 그러나 신청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12월 2일이다. 따라서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자녀장려금 수령이 가능하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지난해 말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만 18세가 넘지 않는 자녀가 있는 연간 소득 4천만 원 이하의 가구다. 그리고 2018년 6월 1일 기준 가족들의 총 재산은 2억 미만이어야 한다. 2019년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9월말까지이다. 기한 후 지급은 신청 이후 4개월 안에 받을 수 있다.

추가 신청한 자녀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은 2018년 기준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부부 중에서 1명만 돈을 버는 홑벌이 가구는 전체 수입이 210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자녀 1명마다 7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총급여액이 2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부양 자녀 수×[70만 원-(전체 수입 등-2100만 원)×1900분의 20]으로 계산해 자녀장려금을 지원 받는다. 부부가 함께 수입이 있는 맞벌이가구는 부부합산 수입 총액 등이 2500만 원을 넘지 않을 때 자녀 1명당 70만 원의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그리고 2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부양하고 있는 자녀 수× [70만 원-(총 전체 수입 등-2500만 원)× 20/1500]으로 계산한 자녀장려금을 지원 받는다. 그러나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에서 10%를 제외한 금액만 지급된다. 또한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더했을 때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자녀장녀금의 50%가 줄어들고 소득세 신고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자녀장려금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만큼 빼고 지급된다. 또한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지급 금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된다.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ARS 전화, 모바일 앱, 홈텍스(인터넷), 서면신청 등의 신청방법이 있다. ARS 전화 신청의 경우에는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신청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가 문자로 안내된다. 신청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ARS로 전화를 걸어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모바일앱을 이용해 신청할 때는 먼저 국세청 홈텍스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홈텍스 앱을 실행한 뒤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로 들어가 생년월일, 개별인증번호, 계좌번호, 연락처를 입력한 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자녀장려금 신청이 완료된다. 개별인증번호는 안내문이나 ARS로 확인하면 된다. 홈텍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 로그인 한 다음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서면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다운로드해 작성하면 된다. 한편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홈텍스나 세무서에서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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