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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차상위계층 조건은? 저소득층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까지

박희연 2019-11-04 00:00:00

급여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차상위계층 조건은? 저소득층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까지
▲(사진출처=ⓒGettyimagesbank)

우리나라 저소득층은 정부로부터 근로장려금 외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는다. 저소득층 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은 아니지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으로 나뉜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차상위계층 조건을 알아봤다. 또 2019 기초수급자 혜택과 근로장려금 외 차상위계층 혜택,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까지 함께 살펴봤다.

급여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차상위계층 조건은? 저소득층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까지
▲(사진출처=ⓒGettyimagesbank)

2019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 소득 부족으로 부양 능력이 없어 부양받을 수 없어야 한다. 또 급여별 2019 기초수급자 조건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이 ▲생계급여수급자 30% 이하 ▲교육급여대상자 50% 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 40% 이하 ▲주거급여대상자 44% 이하면 된다. 2019 기초수급자 혜택은 통합문화이용권,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양곡 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청년 희망키움통장, 핸드폰 요금 감면 등이다.

급여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차상위계층 조건은? 저소득층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까지
▲(사진출처=ⓒGettyimagesbank)

차상위계층 조건·혜택

차상위계층 조건은 급여별 소득인정액 중위소득이 ▲교육급여대상자 50% 이하 ▲주거급여대상자 44% 이하 ▲의료급여대상자 40% 이하 ▲생계급여대상자 30% 이하 ▲한부모가족 52% 이하여야 한다. 또 차상위 조건은 차상위 자활 근로 참가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차상위 확인서 발급 대상자 등으로 구분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소득이 있는 차상위계층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소득 있는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연간 총소득 ▲단독가구 20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이하로,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2019 근로장려금 정기·반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인 12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한 2019 근로장려금 금액은 원래보다 10% 감액된 금액을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인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한다. 이밖에도 차상위계층 혜택은 핸드폰 요금 감면, 취업 성공 패키지, 영구임대주택공급, 평생교육 바우처, 방과 후 보육료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창작 준비금 지원 등이다.

급여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차상위계층 조건은? 저소득층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까지
▲(사진출처=ⓒGettyimagesbank)

2019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이란,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적연금이다. 2019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된다. 2019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거나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일반 수급자 38만625원, 저소득 수급자 45만 원 이하인 사람이다. 또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은 일반 수급자 월 최대 25만3750원, 저소득 수급자 월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019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은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준비서류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의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계좌의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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