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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지원정책 자격은 누구? 실수령액 얼마

유희선 2019-11-04 00:00:00

[생활정보]   청년지원정책   자격은 누구?   실수령액 얼마
▲(출처=ⓒGettyImagesBank)

취업난이 계속되고 있다.

취직에 성공하기 위해 많은 취준생들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취준생활에서는 수입은 없는데 지출만 있어 청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노력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구직하는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구직에만 신경쓸 수 있도록 다수의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정책들을 놓치지 말고 자신에게 맞게 잘 활용해야 한다.

2019년 청년구직활동도움금 제도도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 성공을 위해 노력중인 청년에게 6개월 간 매달 50만 원씩 원조하는 돈이다.

이러한 정부원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정책은 나라의 청년정책 가운데 하나로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제도 혹은 경기도 청년수당이란 정책과는 다르다.

그리고 청년구직활동 도움금 정책은 서울시 청년수당, 경기 청년수당과 두 가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본인에게 더 합리적인 원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때문에 정책에 대해 잘 알고 비교해야 한다.

청년구직활동도움금 신청자격, 지급액, 신청방법 등을 체크해보자.정부에서 도움하는 2019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으로는 만 18세~34세 미만인 청년 중에서 고등학교나 대학교, 대학원 등 졸업했거나 중퇴한지 2년이 넘지 않아야 한다.

전공은 상관없다.

직업이 없는 경우에만 수급 대상이지만 근무시간이 1주일에 20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미취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가구소득은 가구원이 최근 3개월 동안 낸 건강보험료에 따라 달라진다.

가족이 4명일 경우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은 한달 461만 3천536원, 중위소득의 120%는 한달 553만 6244원이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월 17만 8천821원이다.

기준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의 120%, 건강보험료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청년활동지원금은 평생동안 한번만 도움받을 수 있고 중복으로 원조받을 수 없다.
[생활정보]   청년지원정책   자격은 누구?   실수령액 얼마
▲(출처=ⓒGettyImagesBank)

2019년 청년구직활동도움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원조금 신청은 웹과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구직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도움금을 신청 한 뒤 접수가 되면 도움금 자격 심사가 시작된다.

2019년 청년구직활동원조금의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다.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오프라인 사전교육에 참석해 교육을 끝내야 한다.

예비교육을 받는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선택하면 된다.

예비교육에서는 2019년 청년구직활동원조금에 대한 설명부터 카드 사용법, 보고서 작성방법, 고용센터의 프로그램 등을 소개한다.

만약 사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청년구직활동원조금을 받지 못한다.

사전교육이 끝나면 카드가 발급된다.

원조금을 수령하기 위해 작성하는 청년구직활동 보고서는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 작성시 원조금 사용 특이사항과 구직활동 여부 등을 써야 한다.

고용센터에서는 구직활동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도움금 지급 결정 이후 다음 달 1일 도움금을 포인트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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