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채널

[구직수당] "청년들은 주목하자!" 국민취업지원제도…대상자와 지원사항 알아둬야

김제연 2019-11-02 00:00:00

[구직수당]   청년들은 주목하자!  국민취업지원제도…대상자와 지원사항 알아둬야
▲(출처=픽사베이)

최근 낮은 취업률이 보이면서 일자리 등 취업에 관한 뉴스가 많이 전해지고 있다.

이 중, 이듬해 7월부터 저소득층 및 청년들의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를 보장하고 접근성·전문성 제고를 통해 더 나은 취업 서비스를 공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학력∙경력 부족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구직자에게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존의 고용안전망에서 소외된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해준다는 목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이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자.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이라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은 소득을 지원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생계 및 생활 안정의 다양한 취업 서비스로 구성된다.

직업을 구하는 기간동안 취업취약계층의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한 얼마의 소득을 지원하고 직업을 얻을 수 있게 일자리 알선을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취업 지원과 수당을 통한 생활 안정을 하나로 융합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고용보험 미가입자, 경력단절여성·청년들에 대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없어질 수 있는 기회가 갖춰졌다.
[구직수당]   청년들은 주목하자!  국민취업지원제도…대상자와 지원사항 알아둬야
▲(출처=ⓒGettyImagesBank)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현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 중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자'에 한정해 지급될 예정이다.

이 구직촉진수당은 1 유형과 2 유형에 따라 달리 지원하고 있다.

먼저 1 유형은 요건심사형(의무지출)과 선발형(재량지출)으로 이뤄져있다.

이에 요건심사형을 먼저 살펴보면 만 18~64세 중에서 취업경험이 있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면서 고액의 자산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해당된다.

선발형은 요건 심사형 중에서 취업경험 미충족자이거나 만 18~64세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이 해당된다.

이와 달리, 2 유형의 대상으로는 1 유형에 들어맞지 않은 사람으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상이거나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이 해당한다.

이 들은 일자리 활동 중 발생되는 비용에서 일부만 지원할 예정이다.

ADVERTISEMENT
Copyright ⓒ 팸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