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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갚기] 부채가 너무 많아 힘들 때 … 개인파산 신청자격부터 준비할 서류까지

백영아 2019-11-01 00:00:00

[채무 갚기]   부채가 너무 많아 힘들 때 … 개인파산 신청자격부터 준비할 서류까지
▲(출처=ⓒGettyImagesBank)

2018년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500조 원을 넘게 기록했다. 특히 소득과 신용이 낮은 취약계층의 채무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부채를 처리하지 못해 개인파산, 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여러 체무조정제도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채무조정제도 중에서도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이 결정되면 모든 빚이 사라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고민한다. 하지만 개인파산 신청에는 법률상 여러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인지 합리적으로 알아보고 신청을 결정해야 한다.

'개인파산' 자격요건

개인파산제도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법원의 인정하에 남은 빚을 탕감(면책)해 주는 제도이다. 면책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진행해 갚지 못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을 통해 탕감해줌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돕는 것으로 개인채무자만 해당된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으려면 파산신청과 함께 면책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은 최저생계비 보다 소득이 적으면서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채무자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보다 많다면 개인파산제도가 아닌 개인회생을 이용해야 한다. 채무자의 파산이 결정되면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될 수 없는 등 법적인 제약이 생긴다. 또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사규나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제약은 면책이 확정되면 소멸한다. 그러나 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스스로 면책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복권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법률상 제약이 없어지지 않는다. 개인파산 신청을 하려고 할 때 여러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등의 기관이 있다.

개인파산 vs 개인회생

채무자의 금전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채무조정제도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채무를 갚기 힘들어 졌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을 제대로 확인한 다음 가장 적합한 제도를 신청해야 한다. 개인회생자는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수입은 꼭 채무를 갚는데 써야 한다. 이때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처분해 돈을 갚는 것 보다 3~5년간 소득을 얻어 채권자들의 빚을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다. 반면 개인파산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특히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준 이상의 돈을 벌어야 한다. 그러나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했을 때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고 채무를 갚아야 한다. 반면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 자체를 정리하지 않아도 된다. 그밖에도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한도가 있지만 개인파산은 채무한도 제한이 없다. 그리고 개인회생은 과소비나 도박 때문에 부채가 늘어났을 때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도박이나 과소비 때문에 채무가 증가했다면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다.

파산선고와 면책불허가

개인파산을 신청 한 뒤 법원에서 파산선고가 내려지더라도 모두가 부채를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파산절차 진행이 끝났다고 해도 개인에 따라 면책이 불허가 되거나 기각될 수 있다. 파산절차가 포괄적인 집행의 한 과정일 뿐 면책 자체를 심사하는 면책절차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개인파산은 일반적으로 파산 결정이 내려짐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권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조사하고 채무자의 면책불허가 사유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심사를 하면서 법률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없다. 대표적인 면책불허가 사유로는 ▲허위로 채권자 목록 작성 및 진술하는 행위 ▲재산은닉 및 파손 ▲채무를 일부 변제할 수 있음에도 파산신청을 남용하는 경우 ▲면책을 받았던 적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이내) 등이 있다. 또한 의견청취기일이나 면책심문기일에 이유없이 불출석하거나 파산관재인의 연락을 계속 피하는 등 개인파산 절차를 성실히 응하지 않을 때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거나 기각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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