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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노인기초연금' 자격 제외 대상도 있어…"나도 받을 수 있을까?"

백영아 2019-11-01 00:00:00

[노인복지] '노인기초연금' 자격 제외 대상도 있어…나도 받을 수 있을까?
▲(출처=ⓒGettyImagesBank)

요 근래 평균 수명이 늘면서 많은 수의 6070이 빈곤해지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6~70대 빈곤 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약 30년 전 부터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나 모두가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았으며 가입 기간이 짧아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초연금 제도를 추가했다. 4월 부터는 수급 조건에 따라 일부 수급자는 인상된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됐다. 올해 새롭게 변경된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지급액 등 꼼꼼히 살펴보자.

노인기초연금 신청 누가 가능할까?

노인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면서 나왔다. 올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전체 노인의 70%에게 지급한다. 올해 노인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를 넘어야 하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 거주자여야 한다. 그리고 노인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수입이 정해진 기준보다 낮아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한달 소득평가액과 소유 재산을 통한 월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혼자사는 노인가구와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가 다르다. 단독 노인 가구일 경우 137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부부가구일 경우 219만 2천 원 이하이다. 단,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을 받는 당사자와 그 배우자는 노인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2019년 기초연금 신청하는 방법은?

노인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할 때는 신청자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신청이 가능하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노인기초연금의 신청은 대상자 본인이나 배우자, 아들과 딸 등의 자녀, 형제자매, 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 등 가족과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그리고 만 65세 생일 속하는 달의 한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노인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서류는 먼저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첨부돼야 한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1명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된다. 그밖에도 기초연금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개개인에 따라서는 남편이나 아내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나 전세나 월세의 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할 경우도 있으며 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해서 소득이나 재산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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