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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상식] 국가기관이 증명해주는 '우체국 내용증명'…"그게 대체 뭔데?"

유혜영 2019-11-01 00:00:00

[알아두면 좋은 상식]  국가기관이 증명해주는 '우체국 내용증명'…그게 대체 뭔데?
▲(출처=픽사베이)

집값 등의 문제로 이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임대인, 임차인 간의 분쟁도 많아지고 있다.

특히, 그 분쟁에서 전세보증금을 두고 뜻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이와 같이 양측에서 충돌이 발생했을 땐 그 의무와 권리를 살펴봐야 한다.

이에 분쟁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내용증명'의 작성방법 및 전세금반환소송을 자세히 살펴보자.'내용증명'이란 쌍방 간의 분쟁에 대해 어떠한 사실 및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것을 우체국이 보증하고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다.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은 계약에 대해 상대방이 자신에게 마땅한 조치 및 행위에 답하지 않을 경우 심리적인 부담을 주고 증거를 남겨두기 위해 보낸다.

이로 인해 내용증명을 적어 보낸다는 행위가 바로 상대에게 강력한 의사를 표현했다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우체국 우편으로 전달되는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기재한 등본에 따라서 우체국이 공적인 입장에서 입증해준다.

따라서 수취인에게 전달된 내용증명은 분쟁으로 법원 소송이 진행되기 전 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했다는 중요한 근거로 남는다.

[알아두면 좋은 상식]  국가기관이 증명해주는 '우체국 내용증명'…그게 대체 뭔데?
▲(출처=픽사베이)

내용증명 발송했음에도 만료일까지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다시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

이에 따라 전세금반환소송을 열어 판결을 받고 이에 대한 강제 집행을 이행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전세금 반환소송을 청구하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 비용은 패소한 사람이 내기 때문에 내용증명과 같이 물증이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

만약 소송을 통해 판결이 났음에도 전세금 돌려받기를 못했다면 강제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약 1년 정도의 경매 기간이 소요되며, 경매에 대한 낙찰자가 나오고 매각대금이 납부될 경우 그 금액을 세입자가 배당받을 수 있다.

한편, 임차인이 배당 받고도 그 배당이 전세금보다 적다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해 강제집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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