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이 적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에게 많은 지원이 행해지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인 지원정책으로, 경제적인 사정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능력을 이뤄내기 위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적은 수입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주어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준엄하게 결정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지원받는 것이 가능하다. 게다가, 소득인정액의 중위소득이 30%~50% 이하여야 가능하다. 이어 부양의무자 기준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미약한 부양 능력 탓에 수급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 수급자로 선정되어 기초생활제도의 수급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올해 2019년도부터 완화되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생계급여) 혹은 장애인연금 수급자(생계의료급여)가 포함되어 있거나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20세 이하의 1급~3급 중복 장애 아동이 있는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반영하지 않는다.
기초생활수급제도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 제도를 신청할 경우 신청하는 사람이 수급권자 혹은 친족·기타 관계인일 경우 수급권자나 대리인의 신분증을 필요로하며, 사회복지 공무원이 신청할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증 및 동의서를 필요로 한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청은 서비스 대상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신청할 때 구비하고 있어야 할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온라인신청은 전자서명으로 대체 가능)로, 기타 필요한 서류는 통장사본, 전월세계약서, 가족관계등록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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