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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이용tip] 면세점 이용, 많이 사면 세금의 원인… 베트남 면세한도에 '깜짝'

유혜영 2019-10-31 00:00:00

[공항이용tip]  면세점 이용,  많이 사면 세금의 원인…  베트남 면세한도에 '깜짝'
▲(출처=픽사베이)

면세점 구경은 여행의 또다른 묘미다. 아무리 비싼 물건도 한국에서 샀을 때보다 약 20~50%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있어 여행을 가면 너나할것없이 대표적으로 가는 장소가 됐다. 하지만 제한이 걸려있어서 먼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면세 한도를 넘었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납부해야 한다. 만약 내지 않고 무시하면 검찰 고발을 당할 수 있다. 또한 국가에 따라 면세 한도가 달라서 사전 조사는 필수다.

[공항이용tip]  면세점 이용,  많이 사면 세금의 원인…  베트남 면세한도에 '깜짝'
▲(출처=픽사베이)
주류·담배·향수는 면세 적용될까?

다른 나라로 떠날 때 최대 3천달러까지 사용 가능하다. 최대 300만원까지 써야하는 것이다. 반면 돌아올 때는 면세 한도가 600달러로 다르니 주의해야 한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물건들은 향수와 술담배다. 해당 품목들은 예외로 치기 때문에 면세한도와는 다른 개념으로 봐야한다. 술은 1병 혹은 1L 이내, 400달러를 넘지 않고 담배는 보통 200개피 이하다. 또 향수는 60mL이하만 구입할 수 있다. 만 19세 미만일 경우 술담배 면세범위가 없고 위임과세통관만 가능하다. 한 사람 단위로 계산하며 어린이도 면세 한도는 똑같다.

면세한도, 나라에 따라 달라져

일본은 20만엔까지 면세 혜택이 가능하다. 또 술은 최대 3병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향수같은 경우 2온스까지 들일 수 있다. 담배는 일제와 외제를 각각 400개피씩 들일 수 있다. 일본은 물건의 가격에 10%가 부과되며 5천엔 이상부터 면세 혜택이 있다. 중국으로 입국할 때는 2천위안 미만의 물품까지 들일 수 있고 술 1리터와 담배 2보루, 현찰은 2만위안까지 반입할 수 있다. 최근 보라카이부터 시작해 필리핀으로 떠나는 관광객이 늘고있다. 필리핀 휴양지 면세한도는 1만 페소(한화 23만원)일 정도로 적다. 따라서 꼭 필요한 물건만 사는 것이 좋다. 최대 5천페소까지 반입 가능하고 △술 1병 △담배 2보루까지 반입할 수 있다. 한편 베트남 면세 한도는 1천만 동(약 51만원) 이내고 주류는 1.5리터까지며 담배는 약 200개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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