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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제한 있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자격은?

김수연 2019-10-31 00:00:00

나이제한 있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자격은?
▲(출처=픽사베이)

취업난이 이어지고 있다. 요즘처럼 일자리를 얻기 힘든 현실에서 많은 청년들이 고생하고 있다.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청년들이 금전적인 부담없이 구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수의 도움정책을 마련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청년정책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2019 청년구직활동도움금이란 정책 또한 이런 청년정책이다. 2019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도움는 취직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매달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원조하는 돈이다. 정부지원 청년구직활동원조금 지원은 나라에서 시행하는 청년정책으로 서울의 청년수당이나 경기의 청년수당 정책과는 다른 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2019년 청년구직활동도움금은 서울 또는 경기 청년수당이 이중혜택을 받을 수 없어 본인에게 더 합리적인 원조을 선택해야 한다. 자신에게 적합한 원조을 받기 위해 해당 조건 및 혜택에 대해 체크해야 한다. 2019년 2019년 청년구직활동도움금 신청 가능한 대상자부터 원조금액과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자.

나이제한 있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자격은?
▲(출처=픽사베이)
2019년 2019년 청년구직활동원조금 신청 대상

나라도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기 위한 자격으로는 만 18세~34세 미만인 청년이어야 한다. 또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 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퇴한지 2년 이내여야 한다. 전공에 대한 차별은 없다. 미취업 상태인 무직자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근무시간이 1주일에 20시간 이하인 근로자라면 미취업자와 같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1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가구소득 계산은 가구원이 최근 3개월 동안 낸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된다. 가족이 4명일 경우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월 461만 3536원, 기준 중위소득의 120%는 월 5,536,244원이다. 건강보험료로 환산하면 17만 8821원이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는 가족 인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르다. 그리고 청년활동지원금은 한번만 원조받을 수 있고 중복으로 원조받을 수 없다.

2019년 나라지원 청년구직활동원조금 신청 Tip

2019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수령하려면 온라인 청년센터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도움금 신청은 웹과 모바일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청년센터 사이트에서 취업활동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2019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해 접수가 완료되면 원조금 자격 심사가 진행된다.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가능하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 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은 오프라인 예비교육에 참석해 교육을 완료해야 한다. 준비교육이 실시되는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고르면 된다. 예비교육은 2019년 청년구직활동도움금 설명부터 카드 사용법과 구직활동보고서 작성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을 소개한다. 만약 사전교육에 출석하지 않으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 지정이 취소된다. 사전교육 후에는 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2019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을 위해 반드시 작성하는 구직활동보고서는 매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구직활동보고서 작성시 도움금 사용 특이사항과 구직활동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한다. 고용센터에서는 청년구직활동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구직활동도움금 지급 결정 이후 그 다음 월 1일에 도움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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