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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TIP] 귀중한 내 '스마트폰' 분실 했다면?…통신사에 분실 신고 필수

계은희 2019-10-30 00:00:00

[생활 정보TIP]   귀중한 내 '스마트폰'   분실 했다면?…통신사에 분실 신고 필수
▲(출처=픽사베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예기치 않게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다.

삼성 갤럭시 및 LG전자,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 등 매년마다 새로운 스마트폰의 출시가 연속되고 있다.

하지만 매해 유실되는 핸드폰이 거의 100만 대 가까이 이른다고 한다.

이와 같이 핸드폰 분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액이 5천 6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스마트폰을 분실하면 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 새 스마트폰으로 재구매를 해야하기 때문에 금전으로 인한 손해가 따른다.

어디로 사라진지 모르는 나의 소중한 핸드폰을 다시 되찾으려면 초기 대응을 신속히 따라야 한다.

이에 스마트폰 분실 시 초기 대응방법을 꼼꼼히 알아보자.값비싼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분실 신고다.

핸드폰 분실 신고는 각 이통사 고객센터로 전화하는 방법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분실 신고를 하면 된다.

이 경우 각 통신사 별로 분실 신고 및 해제를 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 데이터의 유출을 막으려면 분실 확인증을 발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분실 확인증의 경우 유실된 핸드폰을 이용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체크하기 위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이에 분실 확인증을 발급 받으려면 경찰청 유실물 종합센터 혹은 집 부근의 지구대, 경찰서로 찾아가면 발급 가능하니 참고하는 것이 좋다.핸드폰을 택시에서 놓고 내렸다면 당황하지 말고 그에 따른 대처방법을 꼼꼼히 살펴보자.

카드로 요금을 결제했을 때는 영수증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본인이 이용한 택시회사를 통해 핸드폰을 찾을 수 있다.

또한 티머니로 계산했을 때는 티머니 센터로 전화하면 택시 차량번호 및 택시기사의 연락처를 확인해 잃어버린 스마트폰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현금 결제 시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의 택시고객지원센터에서 유실물 센터로 문의한다면 스마트폰을 간단하게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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