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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꿀팁] 면세점 이용, '이것'만은 알고가자… 일본·중국 면세한도는?

박범건 2019-10-29 00:00:00

[해외여행꿀팁]  면세점 이용,  '이것'만은 알고가자…  일본·중국 면세한도는?
▲(출처=픽사베이)

면세점 쇼핑은 여행의 또다른 묘미다.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 평소에 샀던 가격보다 거의 절반 가까이 싸게 구입할 수 있어서 외국인을 비롯해 내국인도 대표적으로 가는 장소가 됐다.

그러나 한도가 있기 때문에 구입하기 전 알아보고 가야한다.

한도 초과가 되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추가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검찰 고발을 당할 수 있다.

또한 국가에 따라 면세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만약 다른 나라로 갈 경우 최대 3천달러까지 사용 가능하다.

300만원까지 쓸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에 올 경우 600달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은 술담배와 향수가 있다.

이 세 가지 상품은 특별면세범위로 포함돼서 면세한도와는 다른 개념으로 봐야한다.

술은 1리터 이하거나 4백달러를 넘지 말아야 하고 담배는 한 보루 이하다.

또한 향수같은 경우 600ml까지 구입 가능하다.

만 19세 미만일 경우 담배, 주류 면세를 받지 못하며 위임과세통관만 받아야 한다.

보통 개인으로 계산하고 남녀노소 모두 면세 한도가 같다.
[해외여행꿀팁]  면세점 이용,  '이것'만은 알고가자…  일본·중국 면세한도는?
▲(출처=픽사베이)

일본은 20만엔까지 구입할 수 있다.

술은 최대 3병까지 반입할 수 있고 향수같은 경우 2온스까지 들일 수 있다.

담배는 일제와 외제를 각 400개피씩 들일 수 있다.

일본은 소비세 10%가 가격에 붙고 5천엔 이상부터 최대 50만엔 이하까지 면세된다.

중국 여행 시 2천위안 미만의 물품만 반입할 수 있으며 술 1리터와 담배 2보루, 현찰은 2만위안까지 반입할 수 있다.

최근 보라카이부터 시작해 필리핀을 가는 사람이 많다.

필리핀의 면세한도는 최대 1만 페소(한화 23만원)이다.

따라서 꼭 필요한 물건만 사는 것이 좋다.

현금 반입 가능 금액은 최대 5천페소고 담배는 2보루, 주류는 1병까지다.

베트남 면세 한도 금액은 1천만 동(한화 51만원)이고 주류는 최대 1.5리터, 담배는 200개비를 반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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