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채널

'신용카드' 연체 있으면 발급 거절돼?…발급 기준 및 거절사유 소개

정지연 2019-10-28 00:00:00

'신용카드'  연체 있으면 발급 거절돼?…발급 기준 및 거절사유 소개
▲(출처=ⓒGettyImagesBank)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는 어떤 습관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신용카드는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혜택과 종류가 다양해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상품을 고를 수 있다.

이로 인해 신용카드를 발급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결제 시 현금만 이용하지 않고 한 장의 신용카드만으로 보다 편리한 소비생활을 즐기고 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할까.

이에 신용카드 발급의 모든 것을 확실하게 살펴보자.신용카드 발급 조건은 보통 수입·재산·직업을 파악하며, 개인신용등급이 정해진 요건에 충족되었을 때 이뤄진다.

그 중에서도 상환 가능한 능력이 가장 필요하다.

이에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소득자격 기준은 월 가처분 소득이 50만 원 이상, 신용등급이 1등급~6등급 이내, 만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본인 확인 후에 그 조건이 갖춰진다.

단, 신용등급 조건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 채무정보 및 소득증빙자료 등으로 계산된 월 가처분소득이 50만 원 이상이라면 예외로 가능하다.

한편, 월별 사용금액이 크지 않은 대학생들도 위와 같은 발급조건에 만족한다면 신용카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자.
'신용카드'  연체 있으면 발급 거절돼?…발급 기준 및 거절사유 소개
▲(출처=ⓒGettyImagesBank)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주부 또는 무직자의 경우 일정한 조건만 충족되면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수입이 안정하지 않은 무직자의 경우 은행거래내역 및 보험료 납부내역, 재산세 납부 실적, 그리고 예금·적금 금액 등을 모두 고려해 심사통과가 이뤄진다면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주부들은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 배우자의 월 가처분소득의 일정 비율이 50만 원을 넘어야 한다.

이에 따른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담보로 정한 예금액 안에서 결정짓고, 한도의 경우 이용 도중에도 정해진 조건에만 만족된다면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이때, 담보로 설정된 해당 예금은 인출에 제한을 둔다는 점을 참고하자.

ADVERTISEMENT
Copyright ⓒ 팸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