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하려고 할 때, 전문교육이 요구될 수 있다.
취업문을 통과하기 위해 도움될 수 있다.
그 중 취준생이라면 전문강의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숙련도을 기르는 강의을 위해서는 꽤 많은 수강료가 들어간다.
그러나 취준생들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교육에 필요한 금액이 버거울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취업을 위해 전문교육을 받고 싶은 힘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런 정책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그것이 '내일배움카드제도제'다.
내일배움카드제를 활용하면 강의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때, 신청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외에도 직장이 있는 사람도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강의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내일배움카드는 다양한 강의을 제공하고 있다.'내일배움카드'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에게 훈련비용를 지원하고 훈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내일배움카드제를 활용해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이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고 취직하도록 돕는다.
구체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비의 일정부분(20%~95%)을 지원한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00만 원 까지다.
그러나 직무능력 강의돈의 5~80%와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취준생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의 경우에는 1유형은 최대 300만 원까지 훈련비의 전액 또는 90%를 지원한다.
하지만, 한도를 초과한 훈련비용용은 직접 부담해야 한다.
2유형은 최대한도 200만 원까지 훈련금액의 30~95%를 지원해준다.
그러나 훈련비용용의 5%~70%와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훈련비 말고도 가르침과정의 4/5 이상을 출석한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원한다.
훈련장려금은 1일 5시간 미만의 훈련과정의 경우 하루에 2천5백원씩 한달 최대 5만 원, 1일 5시간이 넘은 훈련과정을 가르침 받을 경우 출석일 1일당 6천 원씩 한달 최대 11만 6천 원을 지급한다.
단,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훈련 종료 후 한달 안에 수강평을 입력안하면 훈련 장려금은 받지 못한다.'내일배움카드제도'를 발급 받으려면 갖춰야 할 요건들이 있다.
'내일배움카드제' 발급 조건은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중 구직신청을 한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사람 ▲여성가장(배우자가 없는 사람, 미혼여성 중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등)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교) 재학생 ▲최근 2개월 동안 일한 날이 1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전역을 앞둔 중·장기 군복무자 ▲이주청소년 등의 조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훈련상담 결과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내일배움카드제'를 신청하려면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취업희망분야에 맞춰 강의 과정을 협의하고 선정해야 한다.
그런 다음 직업능력개발계좌, '내일배움카드제'를 발급받으면 된다.
구직자 '내일배움카드제도' 유효기간은 계좌 발급 이후 1년이다.내일배움카드제를 신청하려면 먼저 구직 신청후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포털 HRD-Net에서 내일배움카드제 동영상 강의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고용센터에서 강의 상담을 받고 직업능력개발계좌와 '내일배움카드제'를 신청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발급신청서, 동영상 시청 확인증(출력), 통장 등이다.
그리고 계좌발급 대상자에 따라서 고용센터에서 필요로하는 기본 서류 외의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다.
추가적인 서류로는 훈련과정 탐색 결과표, 취업 활동 내역서, 자영업 활동 내역서 (창업 목적용), 신청자 의견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때 필요한 서류는 고용센터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필히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한 뒤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 후 '내일배움카드제' 수령은 약 4주의 기간이 소요된다.
'내일배움카드제도'를 받은 다음에는 교육과정 탐색과 일자리 정보를 모으면 훈련수강이 가능해진다.
또한 훈련이 끝난 뒤 취업이나 창업상태를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면 자비부담금은 전액 돌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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