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채널

증권사부터 제휴은행 계좌개설까지 주식에 처음 도전하는 사람을 위한 증권 계좌개설 TIP 알아보기 … '어렵지 않아요!'

배동건 2019-10-27 00:00:00

증권사부터 제휴은행 계좌개설까지   주식에 처음 도전하는 사람을 위한   증권 계좌개설 TIP 알아보기 … '어렵지 않아요!'
▲(출처=ⓒGettyImagesBank)

하지만 주식투자는 시세변동이 크기 때문에 주식초보자들이 시작하기 어렵다. 그래서 주식을 시작하려면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전문가의 조언이나 강연을 듣거나 주식 서적을 읽어보는 것이 좋다. 주식계좌를 만드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증권사 영업점을 통한 계좌개설, 제휴은행에서 계좌개설, 최근에 늘고 있는 비대면 계좌개설 등이 있다. 주식에 처음 도전하는 사람들을 위한 증권계좌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자.

증권사 영업점을 통한 계좌 개설은 어떻게?

증권가에는 많은 증권사가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주식수수료나 증권사의 신용도, 전산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는지를 확실하게 체크한 뒤 합리적인 증권회사를 선택해야 한다. 알맞은 증권회사를 골라야 한다. 나에게 맞은 증권회사를 선택했다면 증권사 영업점에 가서 주식계좌를 만들면 된다. 당사자가 직접 주식계좌 개설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도장(서명)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이 계좌를 만들려고 할 때는 개인고객과 법인고객에 따라 준비할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제출서류를 준비했다면 서류를 지참하고 근처 증권회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계좌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주식계좌 개설시 거래를 하기 위한 HTS(Home Trading System)약정을 신청해야 한다. 본인대신 가족이 HTS 약정을 신청하려면 인감증명서와 인감이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계좌개설 당사자의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영업점에 가기 전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에도 해외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영업점 직원에게 해외투자계좌 개설을 요청하면 거래할 수 있다. 한편, 증권회사 가운데 일부는 전화나 홈페이지에 신청할 경우 직원이 직접 방문을 통해 계좌개설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휴은행을 통한 증권계좌 만드는 방법은?

증권사의 영업점이 아닌 증권사와 제휴된 은행에서도 주식거래를 위한 주식계좌를 만들 수 있다. 당사자의 경우에는 신분증과 함께 도장(서명)을 지참하면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대리인이 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휴은행에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 제출해야할 서류를 준비했다면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제휴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계좌개설은 신청서류를 작성한 다음 은행제휴카드 또는 통장을 수령하면 된다. 이후 거래에 필요한 자금인 예수금을 주식계좌로 입금하면 주식을 사고팔수 있다. 한편 제휴은행 주식계좌 개설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들만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과 외국에서 살고있는 우리 국민 내국인 대우 외국인은 제휴은행을 통한 주식계좌 개설은 되지 않는다.

증권사부터 제휴은행 계좌개설까지   주식에 처음 도전하는 사람을 위한   증권 계좌개설 TIP 알아보기 … '어렵지 않아요!'
▲(출처=ⓒGettyImagesBank)
비대면을 이용한 계좌개설하려면?

근래에는 증권회사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이나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만드는 '비대면 계좌'의 개설이 많아지고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은 온라인을 통한 실명확인 진행 후에 새롭게 주식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은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을 이용중인 사람 중에서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스마트폰을 보유한 고객으로서 계좌개설 신청은 신청자 본인만 할 수 있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절차는 해당 증권사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및 실행, 휴대폰 인증 과정을 거치고 보유계좌를 통한 실명확인과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촬영, 계좌개설신청의 절차로 진행된다. 그리고 기존에 거래중인 은행 계좌에서 소액이체를 실시하면 비대면계좌를 만드는 순서가 종료된다. 특히 주의사항은 실명확인을 위해 휴대폰 본인인증, 신분증 촬영 제출, 인터넷뱅킹으로 소액이체를 완료해야 주식계좌 개설이 완료된다는 것이다. 한편, 비대면 계좌개설은 하루에 1번밖에 신청할 수 없고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외국인은 계좌개설이 되지 않는다.

ADVERTISEMENT
Copyright ⓒ 팸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