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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으로 법적 문제 해결하는 방법! 부당해고 비롯해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 등 무료법률자문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어

정호연 2019-10-26 00:00:00

무료법률상담으로 법적 문제 해결하는 방법!   부당해고 비롯해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 등   무료법률자문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어
▲(출처=ⓒGettyImagesBank)

세상을 살다보면 주변 사람들과 문제가 많이 생긴다. 원만하게 해결한다면 제일 좋지만 합의를 하지 못하면 법적 해결이 필요할 수도 있다. 가정불화로 인한 이혼과 부동산 관련 문제,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와 같이 직장에서 발생한 노무문제 등이 그것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법률자문이나 변호사 상담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전문적인 상담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하다. 만약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라면 도움을 받기가 더욱 힘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금전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무료 상담부터 다양한 법적 서비스를 하는 곳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이 그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적인 보호가 필요한 국민에게 무료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저소득층을 위해 소송 대리·형사변호를 제공한다. 이혼법률 무료상담이나 부동산 무료법률상담, 노무상담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보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소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법적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한 법률구조제도,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돕는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적 지원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이다. 따라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금전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알지 못해 법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변호사부터 공익법무관과 법률상담을 통해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한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뿐만 아니라 구조대상자·승소가능성·구조타당성 등 여러가지 요소를 검토하고 사건에 따라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 가능한 경우도 있다. 사건조사를 한 결과 소송을 진행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 강제집행절차 진행도 가능하다.

무료법률상담 받으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을 지원받는 방법은 무료법률상담 전화상담과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상담, 직접방문해서 진행하는 방문상담이 가능하다. 방문상담을 받으려면 상담 가능시간을 고려해 집 주변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면 된다. 특히 방문상담을 하고자 할 때 인터넷이나 전화, 직접 방문을 통해 상담을 예약하면 30분 정도 상세한 상담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예약없이 방문하면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은 상담을 위해 대기시간이 짧고 상담 시간도 충분하지만 인구가 많은 지역일 경우에는 상담대기를 해야 하고 10분 정도의 간단한 상담만 가능하다. 전화상담은 오전 9시~오전 11시 50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50분 사이에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무료법률전화상담의 경우 전화로 진행하는 상담이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은 불가하고 간단한 상담만 가능하다.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상담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이버상담 신청을 해야한다. 사이버 상담을 신청하면 하루 120건에 한해 신청일 다음날 부터 1주일 안에 상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단 홈페이지 공단 길라잡이를 활용하면 이혼상담, 부동산 법률상담 등 유사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상담 전에 참고해 보자.

무료법률상담으로 법적 문제 해결하는 방법!   부당해고 비롯해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 등   무료법률자문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어
▲(출처=픽사베이)
소송구조 받는 방법?

공단 소속 변호사의 사건의 소송대리 및 형사사건 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로 제한해 제공된다.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법률구조를 신청한 사건에 대한 소송가액이 1천만 원을 넘지 않고, 명백한 사안일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장이나 가압류 신청서 등 소송서류 작성을 무료로 제공한다. 그리고 승소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이 아니라면 무료법률구조대상자는 무료변호를 포함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는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나 농·어민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있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의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협약에 의거 출연기관에서 출연한 적립금에서 부담된다. 다만, 승소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 125% 이하의 국민과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은 유료 법류구조 대상자다. 소송에 필요한 소송 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면 소송구조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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