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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신청기간 지난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자격은?

유혜영 2019-10-25 00:00:00

정기신청기간 지난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자격은?
▲(출처=ⓒGettyImagesBank)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으로는 출산장려금을 비롯해, 육아휴직금과 출산휴가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자녀장려금 등의 정책이 있다. 다양한 지원정책 중에서도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자녀장려금 지원은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제도다. 2019년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이미 종료됐다. 하지만 자녀장려금 신청을 잊어버린 사람도 자녀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2019년 자녀장려금 추가신청 자격은?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의 자녀 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저소득 가정에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한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신청이 마감됐다. 그러나 신청기간이 마감됐다고 해서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이다.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자녀장려금 수령이 가능하다.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만 18세가 넘지 않는 자녀를 가진 연간 소득이 4천만 원이 되지 않는 가구다. 또 2018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총 재산은 2억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일은 9월말까지이다. 기한 후 지급은 신청 이후 4개월 안에 받을 수 있다.

정기신청기간 지난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자격은?
▲(출처=ⓒGettyImagesBank)
기한 후 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은?

자녀장려금 신청은 ARS와 모바일앱, 홈텍스(인터넷), 서면신청 등의 방법이 있다. ARS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활용해 신청 대상자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의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문자로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 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ARS(자동응답시스템)로 어렵지 않게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앱을 이용할 경우에는 홈텍스 앱을 먼저 다운로드 받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홈텍스 앱을 실행한 뒤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생년월일과 개별인증번호 지급 받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한 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자녀장려금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에 필요한 개별인증번호는 안내문이나 ARS로 확인 할 수 있다. 홈텍스에서 신청하려면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한 뒤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물을 통해 서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서면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식을 국세청 홈텍스에서 다운로드 한 뒤 작성하면 된다. 한편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홈텍스나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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