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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실직·부도 등의 경제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면…개인파산, 대표적인 면책불허가 사유는 '이것'

김진수 2019-10-24 00:00:00

사고·실직·부도 등의 경제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면…개인파산, 대표적인 면책불허가 사유는 '이것'
▲(출처=픽사베이)

 

지난해를 기준으로 1인당 GNI(국민총소득)이 마침내 3만 달러를 넘었다. 지난 2006년 2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12년 만의 기록이다. 그러나 사고나 실직, 부도 등의 다양한 사유로 인해 경제적 문제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 다양한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그래서 여러가지 채무조정제도 가운데 나에게 맞는 합리적인 제도를 선택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러 채무조정제도 가운데 개인파산제도의 신청자격과 장단점 등을 확실히 알아보자.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개인파산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도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재산을 포기하고 법원의 인정하에 남은 채무를 면책해 주는 제도이다. 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거쳐 상환하지 못한 나머지 빚을 상환하는 책임을 법원의 재판을 통해 면제함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된다.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고자한다면 파산신청과 함께 면책을 함께 신청해야 한다.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은 월급 등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면서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채무자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제도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사립학교 교원이나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는 등 여러가지 법률상 제약이 발생한다. 그리고 근무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의해 해고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인파산신청시 주의해야 한다. 이런 제약은 면책이 확정되면 사라진다. 그러나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면책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복권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법적 제약이 없어지지 않는다. 개인파산 신청을 하려고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고·실직·부도 등의 경제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면…개인파산, 대표적인 면책불허가 사유는 '이것'

▲(출처=픽사베이)

 

면책불허가 이유는?

개인파산을 신청 한 뒤 법원에서 파산이 결정되더라도 모든 사람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파산절차를 모두 수행하더라도 개인별로 면책이 허가되지 않거나 기각될 수 있다. 파산절차가 포괄적인 집행의 한 과정일 뿐 면책 여부를 심사하는 면책절차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개인파산은 대부분 파산결정이 내려지고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권자들의 의견을 참고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한 다음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는 없는지 심사하게 된다. 심사를 하면서 법률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면책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널리 알려진 면책불허가 사유는 ▲채무를 허위로 증가·감소하는 행위 ▲재산을 숨기거나 파손하는 행위 ▲채무를 일부 변제할 수 있음에도 파산신청을 남용하는 경우 ▲허위로 채권자 목록 작성 및 진술하는 행위 등의 사유가 있다. 그리고 면책심문기일이나 의견청취기일에 불출석하거나 파산관재인의 연락을 피하는 등 개인파산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면책이 불허가 되거나 기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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