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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지갑 채우는 경기도 청년배당 10월 끝나자마자 4분기 지원시기 시작…대상자는 누구?

장송혁 2019-10-23 00:00:00

청년들 지갑 채우는  경기도 청년배당  10월 끝나자마자  4분기 지원시기 시작…대상자는 누구?
▲(출처=ⓒGettyImagesBank)

경제발전과 청년들의 복지를 실현하는 효과를 겨냥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있다

본인이 만 24세 이하 청년이라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잘 알아보고 신청하면 좋다.

경기도형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들의 행복 추구 및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을 위해 경기도 각 지역에서는 청년들이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장래 준비의 기틀을 마련할 방침으로 이 제도를 시작했다.

더불어 이 제도는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경기도의 경제 성장에도 보탬이 된다.

이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 대상자 및 청년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자.

11월에 시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만 24세 청년들을 중 주민등록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혹은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청년들은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도·시·군 일자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본인 등록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주민등록 초본과 온라인 신청서가 필요하다.

변동사유, 신고일, 발생일, 최근5년 (계속 3년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 (합산 10년이상 거주자) 주소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한다면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사전에 문의하면 좋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은 거주기간 및 연령 등 신청자격을 확인한 뒤 시군 지역화폐인 전자카드 및 모바일로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해준다.

초본 상의 주소지 시·군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그러나 백화점,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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