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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이용tip] 면세 쇼핑, 주류·담배·향수 산다면 필독… 일본·중국 면세한도는?

김호영 2019-10-23 00:00:00

[공항이용tip]  면세 쇼핑,  주류·담배·향수 산다면 필독…  일본·중국 면세한도는?
▲(출처=픽사베이)

면세품 구매는 해외여행을 가는 이유 중 하나다. 값비싼 물건이라도 면세점이면 평소에 샀던 가격보다 최소 20%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여행을 가면 너나할것없이 면세점에 가곤 한다. 하지만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잘 알아보고 구매해야 한다. 만약 면세한도가 초과됐다면 해당 금액만큼 납부해야 한다. 추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 고발을 당할 수 있다. 또한 각 나라마다 정해진 한도의 차이가 있어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 면세 한도는?

해외로 출국할 경우 최대 3천달러까지 사용 가능하다. 300만원까지 쓸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돌아올 때는 면세 한도가 600달러로 다르니 주의해야 한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물건들은 향수와 술담배다. 이 세 가지 상품은 특별면세범위로 포함돼서 면세한도와는 다른 개념으로 봐야한다. 술은 1병 혹은 1L 이내, 400달러 이하고, 담배는 한 보루나 200개피 이하여야 한다. 향수는 600ml까지 살 수 있다. 만 19세가 되지 않았다면 주류, 담배 면세범위가 없으며 위임과세통관만 받아야 한다. 보통 개인으로 계산하고 연령대에 상관없이 모두 똑같다.

면세 한도 넘었을 때 해야할 일

만약 면세 한도를 넘었을 경우 세금을 내야한다. 면세 범위가 넘어간 물품을 세관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한 사람을 '성실신고자'라 간주한다. 성실신고자는 3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성실신고자가 되는 법은 세관신고서 쓸 때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체크하고 세관구역에 갈 때 직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원래 한도 초과 세금은 바로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진신고를 했으면 나중에 내도 된다.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았다면 초과 금액에서 40%를 더 납부해야 한다. 만약 2년 동안 2번 이상 반복되면 6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더불어 대리 반입을 시도했을 경우 검찰에서 고발할 수 있다.

[공항이용tip]  면세 쇼핑,  주류·담배·향수 산다면 필독…  일본·중국 면세한도는?
▲(출처=픽사베이)
관광지 별 면세한도 알아보자

일본은 20만엔까지 구입할 수 있다. 술은 최대 3병까지 반입할 수 있고 향수는 최대 2온스까지다. 담배같은 경우 일본산과 외국산을 각 400개피까지 구입 가능하다. 일본은 소비세 10%가 가격에 붙고 5천엔 이상부터 최대 50만엔 이하까지 면세된다. 중국에서 갈 때는 2천위안 미만의 물품만 반입할 수 있으며 담배 2보루 및 주류 1리터, 현찰은 2만위안까지 반입할 수 있다. 최근 보라카이부터 시작해 필리핀으로 떠나는 관광객이 늘고있다. 필리핀의 면세한도는 약 1만 페소(한화 23만원)이다. 그러므로 물건을 사기 전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좋다. 현금은 5천페소까지 들일 수 있고 담배 2보루와 술 1병까지 반입이 가능하다. 한편 베트남 면세 한도는 최대 1천만 동(약 51만원)이고 주류는 최대 1.5리터, 담배는 200개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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