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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 적극 활용하자!" 부당해고 비롯해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 등 무료법률자문 간편하게 받을 수 있어

조현우 2019-10-23 00:00:00

무료법률상담, 적극 활용하자!   부당해고 비롯해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 등   무료법률자문 간편하게 받을 수 있어
▲(출처=ⓒGettyImagesBank)

세상을 살다보면 여러 사람들과 법적인 문제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왠만하면 서로 잘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합의를 하지 못하면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혼을 비롯해,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노무문제 등이 그것들이다.

하지만 문제는 보통의 사람들은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문이나 상담을 변호사에게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상담을 받는데는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특히 금전적으로 어렵다면 법적 도움을 받기가 더욱 힘들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무료로 상담부터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하는 곳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이 그런 서비스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무료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 대리 및 형사 변호를 제공한다.

이혼법률 무료상담이나 부동산 무료법률상담, 노무상담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을 자세히 살펴보자.

형편이 어렵거나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한 법률구조제도는 법적인 상담부터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돕는 소송대리나 형사변호 등 법적 서비스 지원을 통해 법적 절차에 맞게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 인권을 지원하는 법과 관련한 사회복지제도이다.

이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돈이 없어 힘들거나 법률 상식이 없어 법적 권리는 찾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의 법률상담을 통한 소송을 대리하거나 형사 사건에 대한 변호를 하는 등 법적 도움을 지원한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뿐만 아니라 구조대상자와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 여러가지 요소를 검토하고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 가능할 수도 있다.

사건조사 결과 소송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진행이 가능하고, 재판에서 이겼을 때 강제집행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을 받는 방법은 무료법률상담 전화상담과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상담, 방문상담이 가능하다.

방문상담을 받고자 할 때는 상담이 가능한 시간을 고려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면 된다.

특히 방문상담을 위해서 전화나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예약을 하게 되면 30분에 걸치 자세한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약을 하지 않고 방문하면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은 상담대기시간도 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은 상담을 위한 대기 시간이 필요하고 10여 분에 걸쳐 간단한 상담만 가능하다.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오전 9시~오전 11시 50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50분 사이에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무료로 진행되는 전화상담은 전화로 진행되는 상담의 특성상 자세한 상담은 불가하고 간단한 상담만 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담신청을 해야 한다.

사이버 상담을 신청하면 하루 120여건에 대해 신청일 다음날 부터 7일 이내에 상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공단 길라잡이에서는 이혼상담이나 부동산 법률상담 등 유사사례를 찾을 수 있으니 상담 전에 참고해 보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의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만 받을 수 있다.

이때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법률구조를 신청한 사건의 소송가액 1천만 원 이하, 사안이 명백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에 필요한 소송서류를 무료로 지원한다.

그리고 승소금액이 3억 원을 넘는 고액사건이 아니라면 무료법률구조대상자에 한해 무료변호 등의 소송구조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무료 법률구조대상자는 임금체불 근로자나 농·어민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있다.

소송비용은 협약에 의거 출연기관 적립금에서 부담한다.

하지만, 승소금액이 3억 원을 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를 받지 못한다.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 124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은 유료 법률구조대상자로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면 소송구조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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