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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해오는 2019 블랙프라이데이…"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받아야"

김지은 2019-10-23 00:00:00

임박해오는  2019 블랙프라이데이…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받아야
▲(출처=ⓒGettyImagesBank)

블랙프라이데이 세일기간은란 미국에서 제일 가는 소비업계에서 경기가 제일 활발한 시기다

X-mas 맞이 쇼핑이 시작되는 무렵이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해외직구를 통한 구매로 낮은 값으로 해당 제품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매장의 규모가 갈수록 더 늘려지면서 블랙프라이데이를 더 폭넓게 보낼 수 있다.

블랙프라이데이 세일기간은란 미국의 전통 중 하나인 추수감사절 후부터 진행하는 큰 범위의 할인판매 행사다.

이름이 블랙프라이데이 세일기간은인 이유는 파격적이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소비자의 구매량이 늘어 매출을 적은 전표에 매출 기록이 검은색 잉크로 꽉 차도록 적힌다는 것에서 불려졌다.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는 매해 11월 4째주 미국 추수감사절 다음날의 금요일이다.

이에 올해 블랙프라이데이는 11월 29일이다.

이외에도 블랙프라이데이 당일이 다가오기 전부터 예약 및 할인이 시작할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를 활용해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선 해외직구 전 해야할 준비가 있다.

해외직구 하기 전 필요한 것은 우선,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다.

블랙프라이데이 세일기간은 전 해당하는 해외결제 기능이 돼 있는지 사전에 알아둬야 한다.

다음으론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이는 관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공인인증서 및 개인 휴대폰 번호를 활용해 신청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까지 직배송을 하지 않거나 배송비가 심하게 비싼 경우 배송대행지를 거치는 것을 추천한다.

해외직구 시 주의할 것은 상품의 무게와 그에 따른 관부가세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관부가세란 상품에 따른 관세와 부가세다.

관세란 수입품에 매겨지는 세금이라 할 수 있다.

부가세란 해당 상품에 관세를 더 받는 부과세다.

해외사이트를 통해 구입하면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고 많이 생각하지만 관부가세, 배송비 등을 더해 국내 가격보다 비싸지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날 주문을 해도 입항날짜가 같으면 합산과세가 붙으므로 참고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한국 수입 금지 품목도 알아둬야 한다.

수입할 수 없는 품목에 해당된다면 처분돼 받을 수 없고 벌금을 지불해야 하니 구매 전 수입 금지 품목을 체크하고 사야 한다.

해외직구는 배송에서 걸리는 시간이 국내배송에 비해 현저히 길다.

배송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기당하지 않았을까 두려워 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배송이 되지 않거나 등의 피해가 발생되기 쉽다.

해외직구 시 사기를 당했을 때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차지백 서비스란 소비자가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카드회사에 바로 해당 거래를 취소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때 제품을 주문한 내역, 제품 판매자와의 연락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다른 방법으론, 소비자 상담센터나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을 사용해 해외 직구 피해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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