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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 자녀 양육부담 줄여주는 '자녀장려금'…추가 신청방법은?

김순용 2019-10-23 00:00:00

'출산 장려'   자녀 양육부담 줄여주는 '자녀장려금'…추가 신청방법은?
▲(출처=ⓒGettyImagesBank)

국가에서는 국민이 줄어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을 권유하기 위해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제도로는 출산장려금을 비롯해, 육아휴직금과 출산휴가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자녀장려금 등이 있다.

여러 지원정책 중에서도 자녀장려금 지원에 대한 호응이 크다.

자녀장려금 정책은 임신과 출산을 권유하고 소득이 적은 가구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부의 지원정책이다.

2019년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지난 5월 종료됐다.

그러나 자녀장려금 신청을 못 한 사람도 자녀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돈이다.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수입이 적은 가정에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의 돈이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5월 1일~5월 31일까지로 신청이 끝났다.

하지만 신청기간이 마감됐다고 해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6월 1일~12월 2일이다.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자녀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한 자격은 지난해 말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적 소지자로 만 18세가 넘지 않는 자녀를 가진 연간 소득 4000만 원 미만 가구다.

또한 지난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족 전체의 총 재산은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자녀장려금의 지급일은 정기지급의 경우 9월말까지다.

기한 후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다.

자녀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부부 중에서 1명만 수입이 있는 홑벌이 가구는 급여 총액이 2100만 원 미만일 경우 자녀 1명마다 7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전체 수입이 2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자녀 수×[70만 원-(총 급여액 등-2100만 원)×20/1900]으로 계산해 자녀장려금을 받는다.

부부가 모두 경제생활을 하는 맞벌이가구는 부부합산 수입 총액 등이 2500만 원이 되지 않을 때 자녀 1명당 70만 원의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전체 수입이 2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부양하고 있는 자녀 수× [70만 원-(총 전체 수입 등-2500만 원)× 1500분의 20]으로 계산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에서 10%를 제외한 금액만 지급된다.

또한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쳤을 때 1억 4천만 원이 넘을 때는 자녀장녀금의 50%가 줄어들고 소득세 신고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자녀장려금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이 차감된다.

또한 국세를 체납해 미납금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의 30% 한도로 체납액을 갚고 지급된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는 ARS와 모바일앱, 홈텍스, 서면신청 등의 신청방법이 있다.

ARS로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활용하면 신청 대상자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의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문자로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쉽게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모바일앱을 이용해 신청할 때는 국세청 홈텍스 앱을 먼저 다운 받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홈텍스 앱의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생년월일과 개별인증번호 지급 받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한 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자녀장려금 신청이 완료된다.

개별인증번호는 안내문이나 ARS로 확인 할 수 있다.

홈텍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홈텍스에 접속해 로그인 한 다음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접수 등으로 서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서면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다운로드해 작성하면 된다.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홈텍스나 세무서에서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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