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채널

[부채 청산하기]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개인파산 신청방법

김선호 2019-10-22 00:00:00

[부채 청산하기]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개인파산 신청방법
▲(출처=ⓒGettyImagesBank)

201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500조 원을 넘게 기록했다. 특히 소득과 신용이 낮은 취약계층의 채무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금전적 어려움 때문에 채무를 처리하지 못해 워크아웃,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 여러가지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여러 채무조정제도 중에서도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빚을 탕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개인파산 신청에는 큰 제약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지 제대로 알아보고 신청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개인파산제도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빚을 갚지 못할 때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나머지 채무를 탕감(면책)해 주는 제도이다. '면책'이란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거쳐 상환하지 못한 나머지 채무를 상환하는 책임을 법원의 재판을 통해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된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과 별개로 면책을 함께 신청해야 한다.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은 월급 등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면서 채무가 가진 재산보다 많은 채무자다. 월급 등의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많을 때는 개인파산제도가 아닌 개인회생을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적인 제약이 생긴다. 또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해고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파산신청시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제약은 면책을 받게 되면 사라진다. 그러나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면책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복권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법적 제약이 없어지지 않는다. 개인파산 신청시 여러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채무조정제도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모두 재정적 문제로 인해 채무를 갚기 힘들어진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가장 적합한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개인회생을 진행중일 때는 최저생계비 이외의 소득은 반드시 변제금을 갚는데 써야한다. 이때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처분해 채무를 갚는 것 보다 3년~5년 동안 월급 등의 수입으로 채권자들의 채무를 갚는 돈이 더 커야 한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한다. 반면 개인파산을 진행중일 때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개인파산은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 미만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고 채무를 갚는데 써야 한다. 반면 개인회생은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 자체는 정리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도 개인회생은 채무한도(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가 있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채무한도가 없다. 그리고 개인회생은 도박이나 낭비 때문에 채무가 증가해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도박이나 과소비로 인해 채무가 늘어났을 때는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다.

채무자의 면책 불허가 사유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파산 결정을 받더라도 누구나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파산절차를 모두 수행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면책 불허가나 기각이 될 수 있다. 파산절차는 포괄적인 집행절차일 뿐, 면책을 심사하는 면책절차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개인파산은 대부분 파산 선고를 받음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정해지고 채권자들의 의견을 참고해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조사하고 채무자의 면책불허가 사유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과정에서 법률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발견되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없다. 대표적인 면책불허가 사유는 ▲채무를 일부 변제할 수 있음에도 파산신청을 남용하는 경우 ▲허위로 채권자 목록 작성 및 진술하는 행위 ▲재산을 숨기거나 파손하는 행위 ▲재산 명의 변경 및 헐값 판매 ▲면책을 받았던 적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이내) 등이 있다. 그리고 의견청취기일이나 면책심문기일에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파산관재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받지 않는 등 개인파산 절차를 성실히 응하지 않을 때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거나 기각될 수 있다.

ADVERTISEMENT
Copyright ⓒ 팸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