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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지 지원금 신청접수대상, 접수방법, 운행가능한 노후경유차여야 해

김수연 2019-10-22 00:00:00

노후경유차 조기폐지 지원금  신청접수대상, 접수방법,  운행가능한 노후경유차여야 해
▲(출처=ⓒGettyImagesBank)

미세먼지, 황사, 유독가스, 이산화탄소 등 다양한 대기오염 문제가 우려되면서 정부도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고 있다. 그 중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이 있다. 오래된 경유차는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물질을 만든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더라도 조기폐차를 유도해 대기오염을 막고자 진행되고 있다.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지만 폐차하는 노후경유차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후경유자동차 폐지 지원금 신청대상, 지급액, 신청방법까지 함께 소개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지 지원금 자격요건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등록돼야 해

노후경유자동차 폐지 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속해있는 조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서 제출일을 바탕으로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등록된 차가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적어도 반 년의 기간 안에 명의자 변경이 없는 경유자동차여야 한다. 배출가스 등급조회 시 5등급의 경유차 그리고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일 경우 가능하다. 이때,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콘크리드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또한 제43조 제1항 제1호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능검사 결과 적격판정이 나와야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그의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노휴경유차 조기폐차 차량 확인서에서 정상가동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정부의 지원 하에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가 있으면 안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지자체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각각 다르다. 자동차가 3.5t에 미치지 못할 땐 최고 지원금액은 165만 원이다. 3.5톤 이상은 배기량에 다르게 지급된다.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펌프트럭의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상한액 역시 3천만 원이다.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예산소진으로 인해 일찍 마감될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절차

노후경유차 폐차 신청과정 중 가장 첫 번째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해당 차량이 자격요건에 부합하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보낸다. 이때,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를 증빙하는 서류, 차량 명의자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명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별로 등기 접수만 가능한 곳이 존재하므로 해당하는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제출한 서류들을 협회에서 검토하고 노후차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한다. 차량 소지자는 정해진 폐차업체를 알아둬야 하고, 폐차장 입고 시 노후경유차 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마감일을 생각해 맡겨야 한다. 입고 후 협회에서는 지정폐차장에 입고된 차에 관해서 대상차량 확인검사를 진행한다. 대상확인이 끝난 차량은 청구서를 등기를 통해 협회로 보내면 협회의 서류 검토 후 해당하는 지역으로 전달되고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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