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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위한 꿀팁] 취업 도와주는 신청 대상은? 받는 방법 알아보자

김지온 2019-10-22 00:00:00

[취업을 위한 꿀팁]   취업 도와주는   신청 대상은?   받는 방법 알아보자
▲(출처=ⓒGettyImagesBank)

취업문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좁은 취업문을 통과하기 위해 많은 청년들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취준생은 수입이 없기 때문에 취준생활에 들어가는 돈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위해 나라에서는 구직하는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직업를 구하는 것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청년정책들을 놓치지 말고 자신에게 맞게 잘 활용해야 한다.

2019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정책도 이런 청년정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청년구직활동도움금이란 제도는 취업 성공을 위해 노력중인 청년에게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 원조한다.

그리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청년수당 정책과 중복 수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게 더 합리적인 지원금을 선택해야 한다.

더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 청년정책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다.

나라도움 청년구직활동도움금 신청자격, 지급액,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조건은 만 18세부터 34세 미만의 청년이어야 하며 고등학교와 대학교, 대학원 등 최종학교 졸업·중퇴 후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직업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주 근무시간이 20시간 이하인 일을 하고 있다면 미취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1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가구소득 계산은 가족이 최근 3개월 간 납입한 건강보험료에 따라 달라진다.

가구원 수 4인의 2019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월 4,613,536원, 중위소득 120%는 한달 5,536,244원이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한달 178,821원이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는 가족 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한편, 청년활동지원금은 평생동안 한번만 도움받을 수 있고 중복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라에서 도움하는 2019 청년구직활동도움금은 스스로 취직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나라도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준비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한다.

따라서 정부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제공받는 지원금은 최대 300만 원이다.

원조금은 체크카드로 제공되고 매월 1일 포인트로 받는다.

지원금이 지급되는 체크카드는 현금을 뽑을 수는 없고 클린카드다.

술집 등 일부업종에서는 쓸 수 없다.

정부도움 청년구직활동도움금을 수령하는 중간에 취업에 성공해 3개월간 근속할 경우에는 취업성공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취업성공금은 2019년 청년구직활동도움금을 받다 취업하거나 창업해 6개월 전액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2019년 청년구직활동도움금을 수령하려면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필요하다.

지원금 신청은 웹, 모바일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할 때는 청년센터 사이트에서 구직에 대한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2019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한 뒤 접수가 완료되면 도움금 자격 심사가 진행된다.

도움금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할 수 있다.

2019 청년구직활동원조금 수급자로 정해진 사람은 고용센터에서 예비교육을 끝내야 한다.

예비교육이 실시되는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선택하면 된다.

예비교육에서는 2019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한 목적 설명과 카드 사용방법, 보고서의 작성방법, 고용센터에서 진행중인 프로그램 등을 교육한다.

만약 예비교육을 받지 않으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예비교육 후에는 체크카드를 발급받는다.

나라도움 청년구직활동도움금 수령을 위해 작성이 필요한 보고서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구직활동보고서에는 구직활동 여부, 원조금 사용 특이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

고용센터에서는 제출된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구직활동도움금 지급 결정 이후 그 다음 월 1일에 도움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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