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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법률상담 비롯해 이혼법률상담 등 부담없이 무료법률자문 받을 수 있어 … 국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유혜영 2019-10-21 00:00:00

노무사법률상담 비롯해 이혼법률상담 등   부담없이 무료법률자문 받을 수 있어 … 국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출처=ⓒGettyImagesBank)

본인의 생각과 다르게 가족이나 친구, 직장동료 등과 법적인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서로 잘 해결한다면 합리적이겠지만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가정불화로 인한 이혼과 부동산 관련 문제, 임금체불, 산업재해 와 같은 노무문제 등이 그것들이다.

하지만 문제는 보통의 사람들은 법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보통 사람들은 법률자문이나 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전문적인 상담에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만약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라면 법적 도움을 받기가 더욱 어렵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법률상담부터 소송구조 등의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이 그런 서비스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역할은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송 대리 및 형사변호를 돕는다.

이혼, 부동산 문제, 노무상담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을 알아보자.

돈이 없어서, 법률 지식이 없어서 법으로 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법률구조제도는 법률상담부터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돕는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통해 합법적인 절차에 맞춰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지원하는 법과 관련한 사회복지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금전적으로 힘들거나 법률 지식이 없어 법적 권리 보호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변호사, 공익법무관, 법률상담을 통한 소송을 대리하거나 형사 사건에 대한 변호를 하는 등 법적 도움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구조대상자·승소가능성·구조타당성 등을 검토해 사안에 따라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 가능할 수도 있다.

사건조사 결과 소송 진행을 구조결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진행이 가능하고, 재판에서 이겼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절차도 진행이 가능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을 제공받는 방법은 무료법률상담 전화통화를 통한 전화상담과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상담, 방문상담이 있다.

방문상담을 받는 방법은 상담 가능시간을 고려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직접 방문해 상담받으면 된다.

특히 방문상담을 받기 위해서 인터넷이나 전화, 직접 방문을 통해 방문상담을 예약하면 30분간 자세한 상담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예약을 하지 않으면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은 상담을 대기하는 시간도 짧고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많은 인구가 사는 곳일 경우에는 상담을 위한 대기 시간이 필요하고 10분 정도의 간단한 상담만 가능하다.

전화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 50분 사이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전화상담의 경우 전화로 진행하는 상담이기 때문에 상세한 상담을 하기는 힘들고 간단한 상담만 가능하다.

사이버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이버상담 신청을 해야한다.

사이버 상담은 하루 120여건에 대해 신청일 다음날 부터 7일 이내에 상담에 대한 답변을 받게 된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공단 길라잡이를 활용하면 이혼상담이나 부동산 관련 상담 등의 유사사례를 검색할 수 있으니 상담 전 참고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의 사건의 소송대리 및 형사사건 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만 지원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법률구조 신청 사건의 소송가액이 1천만 원 이하고 명백한 사안일 경우 공단에서 소장 및 가압류 신청서 등의 소송서류 작성을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승소금액 3억 원 이상의 고액사건이 아니면 무료법률구조대상자에 한해 무료변호 등이 포함된 소송구조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무료 법률구조대상자는 임금 등을 체불 받은 피해 근로자나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소송비용은 협약에 따라 출연기관 적립금에서 부담한다.

다만, 승소금액이 3억 원을 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류구조가 지원되지 않는다.

소득 기준 중위 125% 이하의 국민과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은 유료 법률구조대상자로 인지대나 송달료 등의 소송실비와 일정부분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면 소송구조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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