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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제도 "올해 1월부터 달라졌다!"…자격 조건과 혜택·신청방법 알아보자

김순용 2019-10-20 00:00:00

기초생활수급제도   올해 1월부터 달라졌다!…자격 조건과 혜택·신청방법 알아보자
▲(출처=ⓒGettyImagesBank)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지원이 실시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인 지원정책으로, 경제적인 사정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으로 뽑히기 위해 수급대상자와 더불어 부모·자녀의 직계혈족 소득 재산도 고려하는 것으로 이 것을 '부양의무자기준'이라 의미한다.

이에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대로 알아보자.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적은 수입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능력을 돕는 제도이다.

이 기초수급자 선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선별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조건은 부양가족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지원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중위소득은 30%~50% 이하일 때 지원가능하다.

이어 부양의무자 기준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 미약한 부양 능력 탓에 수급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기대하기 힘들 경우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올해 2019년도부터 한층 넓어지면서 부양의무자 및 그 가구원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혹은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가 포함되어있는 가구이거나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장애 아동을 1인 이상 포함할 경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은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인 ▲의료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이 마련되어 있다.

지원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도시가스요금 및 수도요금 감액, TV 수신료 및 전기요금 감액, 난방비 지원,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등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제도 대상에 속해 있다면 이를 신청하여 혜택을 누려보도록 하자.

아울러, 기초생활수급비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니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사전 모의계산으로 지급액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신청할 때 신청인이 수급권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일 경우 수급권자나 대리인의 신분증을 필요로하며, 사회복지 공무원이 신청할 경우에는 동의서와 공무원 신분증을 구비해야 한다.

인테넷을 통한 복지로 홈페이지하는 신청은 본인 및 생계를 같이 꾸리는 가족이 할 수 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할 때 구비해야 할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와 제공동의서로, 기타 서류로는 가족관계등록부, 전월세계약서, 통장사본 등이 필요하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신청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자세히 알 수 있으니 참고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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