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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기초연금' 대상자는 내달 최대 30만 원씩 지급

정하준 2019-10-20 00:00:00

'노인기초연금' 대상자는 내달 최대 30만 원씩 지급
▲(출처=ⓒGettyImagesBank)

요 근래들어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많은 수의 6070이 경제적인 문제를 겪고있다

따라서 6~70대 빈곤 문제가 현대 사회의 과제가 됐다.

이에 나라에서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돕기위해 30년 전 이래로 국민연금제도를 만들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미가입자가 많고 기간의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수령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이에 나라에서는 기초연금 제도를 만들었다.

올 4월부터는 조건에 따라 일부는 5만 원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올해 달라진 기초연금 신청자격과 지급액, 신청방법까지 꼼꼼히 알아보자.

노인기초연금이란 기존에 있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면서 만들어졌다.

노인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지급된다.

노인기초연금의 지급 조건은 만 65세 이상의 우리나라 국적의 국내 거주자여야 한다.

또한 노인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기준보다 적어야 한다.

소득인정액이란 한달 소득평가액과 소유한 재산으로 인한 월 소득 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인정금액은 혼자사는 노인가구와 부부 노인가구가 다르다.

노인 혼자서 사는 가구는 137만 원 이하, 노인 부부는 219만 2천 원을 넘으면 안된다.

그러나,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을 받고 있는 사람과 배우자는 노인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노인기초연금액은 한달에 최대 25만 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저소득 노인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는 것을 반영해 올해 4월 말부터 월 최대 30만 원까지로 기초연금액이 올랐다.

이로 인해 노인중에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20%의 기초연금을 받는 약 154만 명이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반면 소득 하위 70%이며, 저소득수급자는 아닌 기초연금 수급자인 일반 수급자는 월 최대 25만 3750원을 받게 된다.

다만, 소득이 비교적 높거나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

노인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신청의 경우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기초연금의 신청은 노인기초연금 대상자 본인 또는 남편 혹은 아내 등 배우자, 아들과 딸 등의 자녀, 형이나 오빠, 누나, 언니 등 형제자매, 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 등 친족과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만 65세 생일 속하는 달의 한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노인기초연금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먼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이 있어야 한다.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위임장이 필요하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는 1명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된다.

그밖에도 기초연금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개인에 따라서는 남편이나 아내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나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도 있으면 시스템 조회를 통해 소득이나 재산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추가 서류를 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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