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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조금씩 다르다?…"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자동 가입"

김지은 2019-10-20 00:00:00

[노후준비]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조금씩 다르다?…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자동 가입
▲(출처=ⓒGettyImagesBank)

거의 모든 직장인들은 은퇴할 나이가 되면 점점 향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지 고민하기 마련이다

은퇴로 인해 매달 나왔던 수입이 현저히 줄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 병원비를 많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어 노후에 대비할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은퇴 이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3층 연금 체계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있다.

이 가운데, 현재 노후 대비책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고령화에 따른 노후 문제를 막고자 마련한 제도로 향후 수입이 없을 때 생활비 등 경제적인 생활을 많이 지원해준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수령할 수 있을까.

이에 국민연금의 모든 것을 제대로 살펴보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은 수입이 꾸준히 있었을 때 지급한 보험료를 토대로 향후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매달마다 지급받는 국민연금으로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이 국민연금은 만 18~60세 국민이면 모두 가입 가능하며, 가입해야 한다.

이때,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다니다면 '사업장가입자' 형태로 국민연금에 가입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만 60세까지 10년 이상 납부하면 빠르면 만 61세, 보통의 경우 만 65세부터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한다.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수령액도 늘어난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가입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1952년생 이전은 60세가 넘을 경우 수령할 수 있고, 반면, 69년생 이후에 태어난 가입자들은 만 65세 이상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때, 만약 생활비가 부족할 정도로 당장의 소득을 얻지 못하다면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좀 더 앞당길 수 있다.

총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현재 소득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면 국민연금 지급 연령을 최대 5년까지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그러나,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줄어든 금액으로 받게된다.

이와는 달리, 수령을 연기할 경우 연기한 만큼 연 7.2%씩 국민 연금액이 가산된다.

국민연금 납부액 혹은 예상 수령액에 대해 자세히 조회하려면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홈페이지 상단 가운데에 있는 '내 연금(노후준비)'을 클릭한 후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개인 로그인을 하면 ▲예상연금액 조회 ▲가입납부내역 조회 ▲연금급여 청구 등의 체계적으로 정리된 표를 볼 수 있다.

다만, 공인인증서 로그인에 실패할 경우 간단한 예산수령액 모의계산은 물론, 국민연금의 예상금액 간단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노후 설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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