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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은 주목하자!"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 내용과 지원 자격은?

조요셉 2019-10-19 00:00:00

청년들은 주목하자!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 내용과 지원 자격은?
▲(출처=ⓒGettyImagesBank)

대한민국에서는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중, 내년 7월부터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맞춤형 형식으로 지원 및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혜택을 받기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으로 취업에 관련한 여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과 지원내용까지 제대로 살펴보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본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일자리 서비스를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게는 수당도 지급해 취업을 돕는 제도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의 일자리 서비스로 제공된다.

이에 따라 생활 안정과 일자리 지원을 하나로 융합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한다.

내년 하반기에 진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이 있다.

우선, 취업지원서비스의 경우 18~64세의 취업취약계층이 대상이다.

이 들에게는 1:1 밀착 직업상담을 통해 취업의욕을 고취시키는 취업활동계획을 마련하고 직업훈련·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득지원의 경우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비용(구직촉진수당)을 마련해준다.

소득지원 대상자에게는 최대 6개월 간 매달 50만 원씩 제공하며, 만약, 이를 통해 지원 대상자가 취직할 경우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해 직장에 오래 근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현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 한정해 지원한다.

이 구직촉진수당은 각 유형별로 지원내용이 차이가 있다.

우선 1 유형의 경우 의무지출인 '요건심사형'과 재량지출인 '선발형'으로 구분된다.

요건심사형의 경우 만 18~64세의 구직자 중에서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취업 경험이 있는 자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이면서 고액의 자산을 가지지 않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다.

선발형은 요건 심사형 중에서 2년 이내에 취업경험이 없거나 만 18~64세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50%~120%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이에 반해, 2 유형의 대상은 1 유형이 아닌 사람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120%를 넘거나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이 2 유형에 해당된다.

2 유형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직업훈련 참여 등과 같이 취업 지원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일부만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2022년까지 60만 명의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단계적으로 차례차례 나눠 넓혀 안정적인 취업 안전망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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