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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시대 대비] 질병 최대한 빨리 발견해야해… 건강검진 변동사항 리스트

정지연 2019-10-18 00:00:00

[100세시대 대비] 질병 최대한 빨리 발견해야해…  건강검진  변동사항 리스트
▲(출처=픽사베이)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는 말처럼 건강은 반드시 챙겨야할 재산이라는 것에 모두 동의할 것이다. 그래서 건강한 삶을 관리하기 위해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는 적합한 방법은 건강검진을 통해 체크하는 것이다. 국민이라면 누구던지 혜택범위에 드는 건강검진으로는 국가건강검진이 있다. 국가건강검진은 최소한 2년에 한 번 비용발생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제도다. 금년부터는 국가검진 대상자가 크게 늘어났다. 올해 달라진 국가검진 서비스를 알아보자.

올해의 국가 건강검진 확대된 대상자는?

연초부터 시행된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에 따라 국가검진 대상자의 연령이 만 40세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됐다. 종전에는 40세 미만 청년의 경우 의료보험을 가입한 세대주만 국가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포함됐었다. 이런 이유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은 청년은 국가검진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해당됐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지역가입자 뿐만 아니라 세대원 및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속한 사람까지 국가검진의 대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장의 피부양자 460만여 명을 포함해 지역가입자 세대원 약 250만 명, 의료급여수급권자 11만여 명 등 720만 명의 청년들도 새롭게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됐다. 2019년 건강검진 대상은 출생년도 기준 홀수년도 출생자다. 돈을 내지 않고 일반 검진이 가능하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받으려면?

대상자가 증가한 국가검진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대상자에게 건강검진표를 주소지로 보낸다. 그렇기 때문에 검진을 받는 사람이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된다. 건강검진표를 받은 건강검진 대상자는 근처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검진을 끝낸 검진기관에서는 검사가 끝나면 검진 결과를 전달한다. 만약 검진 결과 의심스러운 증상이 보인다면 검진 결과표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해 근처 의료기관(종합병원제외)을 방문하면 진료 및 확진검사를 할 수 있다.

[100세시대 대비] 질병 최대한 빨리 발견해야해…  건강검진  변동사항 리스트
▲(출처=픽사베이)
올해부터 달라진 국가 건강검진 검사 항목, '정신건강검사도 가능'

국가건강검진에서는 여러가지 항목을 검사 받을 수 있다. 신장 그리고 체중,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등으로는 비만인지 확인한다. 청력 및 시력검사로 시각과 청각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혈압검사를 통해서는 고혈압, 신사구체여과율과 혈청크레아티닌, 요단백 검사를 통해서는 신장질환이 있는지 판별 할 수 있다. 그리고 혈색소 검사로 빈혈을, 공복혈당을 통해 당뇨병의 여부를 확인 받는다. 흉부방선선촬영으로는 폐결핵과 흉부질환 여부를 검사한다. 24세 이상 남성, 40세 이상 여성은 4년에 한번씩 혈액검사(이상지질혈증검사)를 받고 이외에도 연령과 성별에 따라 여러가지 검사항목을 추가로 진단 받을 수 있다. 특히 근래에 증가하고 있는 우울증(정신건강검사)에 대한 검사도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만 40세, 50세, 60세, 70세만 우울증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만 20세와 만30세도 정신건강(우울증)검사를 받게 됐다. 젊은세대인 20대와 30대의 사망 이유 중에 1위가 자살일 만큼 청년들의 정신건강 관리가 막중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건강검사 확대 적용으로 젊은세대인 20대와 30대의 우울증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가 가능할 것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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