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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체포를 당했다면? 불법체포감금죄의 피해 대응 방안

홍은기 2019-10-17 00:00:00

억울하게 체포를 당했다면? 불법체포감금죄의 피해 대응 방안
사진제공 : IBS법률사무소 유정훈 대표변호사

 

박정희 정권 때 긴급조치 9호로 영장 없이 체포, 구금돼 긴급조치 위반이 아닌 다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 '재심'의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지난해 있었다. 지난해 대법원은 피해자 가족인 최 씨의 청구를 받아들인 서울고법의 재심 결정을 불복해 검찰이 낸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결정을 확정했다. 

재심 청구인 최 씨는 1979년 7월 긴급조치 9호를 어겼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체포돼 10일간 구금돼 수사를 받았고, 결국 기소됐다. 이에 더해, 반공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까지 붙었다. 항소심 재판을 받던 해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되자 법원은 긴급조치 9호 위반은 면소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고, 최 씨의 아들은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를 위헌이라고 선언하자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수사 기관이 당시의 법령에 따라 체포, 구금했다고 하더라도 그 법령 자체가 헌법상 적법 절차에 반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수사에 기초한 기소로 인한 유죄 확정판결은 '수사 기관의 불법체포감금죄'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하며 최 씨 아들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또, "만일 이런 경우를 재심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수사 기관이 영장주의를 어기고 국민을 체포, 구금해 유죄 확정판결이 나와도 단지 위헌적인 법령이 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하자를 바로잡는 것을 거부하는 결과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재판의 쟁점은 사건 당시 유신 체제 법령에 따른 체포, 구금도 공무원의 '직무 범죄'로 볼 수 있는지였다. 이에 서울고법은 "당시 경찰관들의 영장 없는 체포 등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형법 제124조 수사 기관의 불법체포감금죄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한다. 이는 재심 사유로 정한 공무원의 직무 범죄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의 당시 행위는 유효한 법령에 따른 것이라 직권 남용이 아니므로 불법 체포 감금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사 기관의 영장 없는 체포, 구금 행위가 당시 법령으로 불법체포감금죄가 되는 경우에만 공무원의 직무 범죄에 따른 재심 사유라고 해석한다면, 위헌적 법령 때문에 갖출 수 없는 요건을 요구해 재심 사유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라며 "이는 확정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더라도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재심 제도의 이념에도 반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해당 사건에서 논란이 된 불법체포감금죄란 정확히 어떤 범죄일까? 불법체포감금죄란, 재판이나 검찰, 경찰 등의 인신 구속에 관련된 직무를 행하는 자 혹은 이를 보조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함으로써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단순히 불법으로 사람을 감금 또는 체포함으로써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체포감금죄와는 차이가 있다. 

불법체포감금죄의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등이 있다. 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혹은 현행성, 범죄의 명백성 등이 있거나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이 있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현행범을 체포하게 되면 불법체포감금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억울한 불법체포감금죄의 피해를 본 경우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에 IBS형사법률센터는 "현행범이라고 해도 체포의 필요성이 없다면, 체포 및 감금은 위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만약 억울하게 체포 혹은 감금을 당해 자유를 박탈당한 상황이라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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