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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장의사를 아시나요

조기성 2016-06-22 00:00:00

애완동물장의사를 아시나요
사진=픽사베이

[애견신문 = 지미옥 기자] 국내 반려동물 수가 500만 마리를 초과했으며,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도 1,0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핵가족화를 비롯해 1인 가구 독신주의 증가, 무자녀 부부 및 독거노인 증가 등의 가족구조가 변화하면서 애완동물과 오랫동안 함께 지내온 정 때문에 숨을 거둔 뒤에도 한 가족처럼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 동물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함으로써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동물등록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동물등록제 시행은 애완동물을 구입한 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불법 유기 등이 억제되고, 사체처리를 위한 시설 이용 등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국내외 직업비교 분석 및 분야별 창직연구'에 담겨 있는 애완동물장의사(Pet Funeral Director)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애완동물장의사 생성배경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애완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고, 동물의 존재감이 커지면서 이들을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사람과 더불어 사는 존재란 의미의 반려동물이란 말도 나오게 됐다. 이 과정에서 동물관련 각종 사업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동물병원뿐만 아니라 동물미용실, 호텔, 카페 등은 길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다. 최근에는 애견유치원도 생겨나 사회화가 덜된 애견을 훈련시키고 건강까지 관리한다. 나아가 요즘 동물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장례를 정식으로 치르도록 돕는 애완동물장의사도 등장했다.

애완동물장의사는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을 떠나보내야 하는 이들을 위해 각종 장례 절차를 논의하고 장례를 치러주는 일을 담당한다.

애완동물장의사 수행 직무내용

애완동물장의사는 사고, 질병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죽은 애완동물을 주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화장을 하거나 애완동물공동묘지에 매장하는 등 장례를 치러준다. 이들의 수행 업무는 크게 사체의 이송, 염습과 입관절차를 다루는 예식, 그리고 화장로를 이용한 화장으로 구분된다. 이들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직무는 다음과 같다.

∙ 고객의 의뢰가 들어오면 고객과 애완동물 장례절차를 논의하고 자택으로 영구차를 보내 사체를 장례식장으로 운구한다.

∙ 수시, 염습, 입관 등의 절차를 거쳐 발인을 하게 되며, 고객의 종교에 맞게 장례예식을 치르고 화장을 한다.

∙ 사고사인 경우에는 수술용 바늘로 꿰매서 사체를 최대한 깨끗한 상태로 복원해 놓고 장례를 치르기도 한다.

∙ 화장 뒤에는 유골을 수습하고, 분골을 고객에게 인도하면 예식이 종료된다.

애완동물장의사 해외 교육/훈련 자격 및 종사현황

미국에서는 이미 100여 년 전부터 애완동물의 장례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람 장례에 준하는 의식과 공동묘지에 비석을 세우는 등의 애견 장례 문화가 보편화돼 있다.

또한 독일에는 2천만 마리 이상의 애완동물이 있는데, 매년 140만 마리의 고양이와 개가 죽는다. 독일 애완동물장의사협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20개의 동물 묘지가 있으며, 180명의 동물장의사(Tierbestatter)가 활동하고 있다. 동물장의사는 죽은 동물을 데리고 오고, 화장을 하거나 관에 넣는 일을 하며, 묘지를 바로 연결해주기도 한다. 사람의 장례와 거의 유사하게 치러져 종사자 중에는 이전에 사람의 장례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많다. 이는 비슷한 위생 기준과 장례예절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고양이나 작은 강아지의 화장 비용은 200~300유로이며, 묘지 비용은 125유로이고, 매년 관리비용은 75유로이다. 정해진 직업훈련이나 자격은 없지만 죽은 동물 운송과 매장을 위해서는 수의사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풍조가 확산되면서 2000년부터 애완동물 장례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가 급증하고 있으며 전국 체인점을 운영하는 업체도 있다. 애완동물 전용 공동묘지도 등장했으며 인간과 마찬가지로 납골해 모시거나 49제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최근 애완동물 장례업체가 범람하면서 과당 청구, 부실한 장례 처리 등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고 있어 환경성에서는 악덕업자의 범람을 막기 위해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애완동물 장례업을 등록제로 바꾸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자격으로는 간사이와 호쿠리쿠 지역 등의 애완동물 장례업자 11개사로 구성된

일본 동물장례공동묘지협회(日本動物葬儀霊園協会)가 발부하는 '동물장례 디렉터'가 있다. 1급과 2급으로 나뉘며, 1급의 경우 동물장례업 실무경험 3년 이상 종사자 혹은 동물장례업을 1년 이상 운영한 경영자, 2급의 경우 18세 이상의 일본인과 일본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시험과목은 동물 장례에 관한 지식과

실천, 화장에 관한 지식과 실천, 애완동물 공동묘지 관리, 페트로스(애완동물 상실), 상주 대응 및 업무 윤리, 위생관리, 동물보호법, 종교 등이다. 업체에 따라, 비용에 따라 서비스 내용은 차이가 있다. 하지만 특별히 애완동물 장례업을 운영하거나 업체에 종사하기 위해 자격증을 소지할 필요는 없다. 동물을 사랑하고 접객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 업종에 적합하다.

애완동물장의사 국내 현황

현재 국내에는 애완동물 장례업체에서 반려동물의 죽음을 신고 받아 출동해 입관, 이별식, 화장, 매장 등의 서비스를 운영한다. 대부분 사이버분양소를 운영, 일부 업체에서는 화장 후 남겨지는 유골을 고온으로 용융 후 만들어지는 성형체로 목걸이 등을 제작하기도 한다.

2008년 동물보호법 개정된 뒤 정식으로 동물장묘업이 인정됐으며, 동물보호법 제15조(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의 등록)에 의해 동물장묘시설 등록을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신고필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했으나 개정 규칙은 신고필증 없이 적절한 환경관련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입증 자료만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도록 완화됐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37조(교육)에 따르면 동물장묘업으로 등록한 자와 종업원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등에 관해 교육을 받도록 돼 있다. 현재 관련 교육은 대한수의사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 교육(6시간)을 받은 후

2년마다 보수교육(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반려동물장례지도사 등 민간자격증이 존재하나 활성화되지 않았으며, 자격 취득자도 관련 업계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돼 취업에도 연계되며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자격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채용 시 학력, 자격 등의 제한은 없으며 애완동물이나 장례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영구차 운전을 위해 운전면허를 취득하

는 것이 유리하며, 애완동물의 종류와 특성을 알고 있으면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된다. 현재 애완동물 장례와 관련된 교육과정은 없는 상황이며, 대학의 애완동물학과, 애완동물관리학과 등을 나오면 애완동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쌓는데 도움이 된다.

2013년 기준 국내의 약 7개의 동물 장묘업체에서 30명 내외의 애완동물장의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거리에 따라 출장비가 다르며, 장례식, 화장, 납골, 제사 등의 과정은 동물 크기와 종에 따라 30만원~500만원의 비용이 든다. 근무환경에 특별한 제약은 없으나 업무의 특성상 장례식에 참석하는 고객들이 매우 슬픔에 잠겨있는 상태이고, 신경이 매우 예민해진 고객도 있기 때문에 항상 말과 행동에 주의해야 한다.

애완동물을 잃은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격려해줄 수 있는 포용력과 서비스 정신이 요구된다. 반려동물을 길러본 경험이 있는 노인들을 고용해 행사를 보다 진중하고 엄숙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미 일부 업체에서 시행 중이다.

애완동물장의사 예상되는 쟁점(일자리 확대 방안)

아직까지는 수요가 어느 정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관련 업체가 양적으로 크게 팽창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애완동물장의사의 일자리 수요도 당분간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애완동물의 사체 처리 기준에 대한 관련 법규가 없다. 따라서 폐기물로 간주돼 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보통 애완견이 병 에 걸려 죽으면 동물병원에 보내지고 병원이 위탁한 감염성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소각처리를 담당한다.

반면, 자연사한 애완견을 불에 태우거나 묻는 건 경범죄처벌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 위반 행위이지만 사체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 불법 행위를 감행하는 이들도 많다. 현행법상 동물의 사체는 생활쓰레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죽으면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게 돼 있다. 만약 산에 묻으면 경범죄처벌법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현재까지는 반려동물에 대한 장례문화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하다. 참고로 반려동물 장례문화가 발달한 일본에서는 반려동물이 죽을 경우 90% 이상이 합법적인 장례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그와 관련된 산업도 활발하다.

2008년 애완동물 장묘시설 합법화 이후 애완동물을 화장하거나 납골당에 안치하는 길이 열렸지만 그동안 까다로운 등록 절차와 화장로 설치시 발생하는 각종 비용 및 사회적 문제로 인해 동물장묘업체는 현재 7곳에 지나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장묘업과 관련해 종전에 화장만 허용하던 동물사체처리방법에 '건조장'의 방법을 추가하고, 동물장묘업 등록 시 장례식장, 화장장 및 납골시설을 모두 갖추도록 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 다(2012.12).

지미옥 기자 jimi@do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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