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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펼치기' 돕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쌀쌀해지기 시작하면 다시 시작된다…지급방식은 바로 '이것'

박미지 2019-10-17 00:00:00

'역량 펼치기' 돕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쌀쌀해지기 시작하면  다시 시작된다…지급방식은 바로 '이것'
▲(출처=ⓒGettyImagesBank)

최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 열기가 더해가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만 24세 청년이라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면 도움이 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은 청년들의 문화여가 및 사회 활동 보장을 통한 행복 추구와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을 위해 경기도 각 지역에서는 청년들이 연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통해 미래에 대한 준비를 마련할 방침으로 이 제도를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이는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도내 경제 성장에도 보탬이 된다.

이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과 지역화폐와 결합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살펴보자.

이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다.

만 24세 청년들을 중 주민등록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 중이 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는, 도내 주민등록을 합산 10년 이상 두고 있는 청년들이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시·군 일자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 접속해 회원등록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이때,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이다.

변동사유, 신고일, 발생일,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시·군 청년복지 담당부서,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청년배당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의 조건을 살펴본 후 시·군 지역화폐(전자카드 혹은 모바일)로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해준다.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다만, 백화점이나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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