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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자녀장려금, 실수령액은?…

조현우 2019-10-17 00:00:00

'출산 장려'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자녀장려금,  실수령액은?…
▲(출처=ⓒGettyImagesBank)

국가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처를 처리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양육부담을 경감시키는 여러가지 지원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으로는 출산장려금과 육아휴직금, 출산휴가 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자녀장려금 등이 있다. 다양한 지원제도 중에서도 자녀장려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다. 자녀장려금 제도는 임신과 출산을 권유하고 저소득 가구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지원정책이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지난 5월 31일 종료됐다. 하지만 자녀장려금 신청을 놓친 사람도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알아두자!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 확인

자녀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돈이다.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수입이 적은 가정에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의 돈이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5월 한달 동안으로 이미 마감됐다. 그러나 신청기간이 마감됐다고 해서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한 후 신청 가능 기간은 6월 1일~12월 2일이다. 따라서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자녀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 우리 국적을 가진 사람 가운데 만 18세가 넘지 않는 자녀를 가진 연간 소득 4천만 원 이하의 가구다. 또한 2018년 6월 1일 현재 가족 구성원의 총 재산은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자녀장려금의 지급일은 정기지급의 경우 9월말까지다. 반면 기한 후 지급의 경우에는 신청 이후 4개월 안에 받을 수 있다.

2019년 자녀장려금 지원금액은?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은 지난해 1년간 부부의 총급여액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부부 중에서 1명만 수입이 있는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210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자녀 1명당 70만 원이 지급된다. 21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부양 자녀 수×[70만 원-(급여 총액 등-2100만 원)×1900분의 20]으로 계산해 자녀장려금을 수령하게 된다. 부부 모두 돈을 버는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수입 총액 등이 2500만 원이 되지 않을 때 자녀 1명마다 7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총급여액이 25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자녀 수× [70만 원-(총 급여 총액 등-2500만 원)× 20/1500]으로 계산한 자녀장려금을 수령하게 된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에서 10%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된다. 그리고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쳤을 때 1억 4천만 원이 넘을 경우는 자녀장녀금의 50%가 줄어들고 소득세 신고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자녀장려금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만큼 빼고 지급된다. 그리고 국세를 체납해 미납금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 금액의 30%에 한해 체납액을 제외하고 지급된다.

'출산 장려'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자녀장려금,  실수령액은?…
▲(출처=ⓒGettyImagesBank)
기한 후 자녀장려금 다양한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는 ARS 전화신청이나 모바일 앱, 홈텍스(인터넷), 서면신청 등의 신청방법이 있다. ARS 전화 신청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신청 대상자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의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문자로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어렵지 않게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모바일앱을 이용할 경우에는 먼저 홈텍스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앱을 실행한 다음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클릭하고 생년월일과 개별인증번호 계좌번호, 연락처를 입력한 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자녀장려금 신청이 끝난다. 개별인증번호는 ARS 전화 또는 안내문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홈텍스에 접속해 신청하려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뒤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신청서식을 국세청 홈텍스에서 다운로드 한 뒤 작성할 수 있다. 한편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텍스나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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