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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만 있으면 안심? '주택연금' 연금 수령액부터 신청자격까지

김진수 2019-10-16 00:00:00

국민연금만 있으면 안심?  '주택연금' 연금 수령액부터 신청자격까지
▲(출처=픽사베이)

국민연금으로 국민들의 노후를 마련해주고 있지만 최근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에도 의문을 가지면서 그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져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준비를 보장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사람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처럼 노후 준비는 부족하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노년층의 향후 안정된 노후를 위해 주택연금을 추천한다.

이에 노후대비부터 생활비까지 챙기는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노후 준비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매월 평생 연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주택연금의 장점을 살펴보면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하며, 본인 및 배우자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해도 주택연금 수령액이 감액되거나 달라지지 않고 동일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

또 하나로는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중단의 위험이 없다.

그렇지만 주택연금에도 눈에 잘 띄지 않는 단점이 있다.

이는 집값이 상승해도 월 연금 수령액은 그대로 유지된다.

즉, 평생 동일한 연금액이 지급된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유 주택의 가격이 총 9억 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연금 가입연령은 부부 가운데 1명 이상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주택연금의 가입 및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소유 주택 가격이 총 9억 원을 넘을 경우 2주택자가 3년 이내에 담보 주택 외 다른 주택을 처분할 것을 약정한다면 신청 가능하다.

주택연금은 여러가지 기준에 따라 월 수령액이 달라진다.

이에 따른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종신지급방식 ▲종신혼합방식 ▲확정혼합방식 ▲사전가입방식으로 총 4가지로 나뉜다.

그 중 많은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종신지급방식'으로 살아 있는 동안 달마다 연금 수령이 가능한 방식이다.

종신지급방식에 가입한 경우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인출한도 설정 없이 매월 긑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고, 한 사람이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연금 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주택연금 수령하는 급액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만약, 주택연금 수령액 받기 및 신청 시 제출서류 등을 알고싶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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