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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채무자,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중 당신의 선택은?

조현우 2019-10-16 00:00:00

소득이 있는 채무자,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중   당신의 선택은?
▲(출처=ⓒGettyImagesBank)

금전적 문제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어려움을 해결해 볼 수 있다.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부채를 혼자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또한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상환기간 연장부터 분할상환이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을 지원한다. 다양한 채무조정제도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의 제도가 있다. 여러가지 채무조정제도 중에서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의 특징과 개인파산과 다른점에 대해 살펴보자.

소득이 있는 채무자,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중   당신의 선택은?
▲(출처=ⓒGettyImagesBank)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려면?

개인회생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꾸준하게 있지만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채무를 3~5년간 갚았을 때 파산선고를 하지 않아도 남은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영업소득자 또는 급여소득자로 매달 월급이나 사업소득, 연금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에 한해서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한 채무변제에는 조건이 있는데 담보가 없는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빚을 갚아나가는 기간의 경우 5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건물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해 많은 채무가 있어야 한다. 이밖에도 종래면책 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이 지나야 개인회생신청 대상자에 해당된다.

개인회생자를 위한 대출이 있다?

개인회생중인 사람은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은 빚을 갚는데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이유로 돈이 부족해 큰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해결방법이 있을까? 이때 바로 이용해 볼 수 있는 것이 개인회생대출이다. 개인회생대출 상품은 대출의 목적에 따라 한도와 금리 등의 대출조건이 사람마다 달라진다. 따라서 꼼꼼하게 확인해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개인회생자대출 상품으로는 인가전 대출과 인가후 대출로 나뉜다. 또한 일정 횟수 이상 빚을 갚게 되면 좀 더 금리가 저렴한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만약 공기업이나 대기업 직원, 의사 등 고소득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대출한도부터 대출심사 등에서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개인회생대출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이후 1회 이상 채무(변제금)를 갚아야 한다. 개인회생자대출의 한도는 최대 4천만 원이며 금리의 결정은 소득, 가용자금, 변제금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제도 어떻게 다를까?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해 채무를 갚기 힘들어진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의 경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은 꼭 빚을 갚는데 써야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반면 개인파산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소유한 재산은 정리해 채무를 갚아야 한다. 개인회생은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그 외에도 개인회생은 채무한도가 있지만 개인파산은 채무한도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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