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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유형과 지원 대상자 소개

정호연 2019-10-15 00:00:00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유형과 지원 대상자 소개
▲(출처=ⒸGettyImagesBank)

최근 낮은 취업률이 보이면서 일자리 등 취업에 관한 뉴스가 많이 전해지고 있다. 이 중,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더 나은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공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학력∙경력 부족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구직자에게 취업에 관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취업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에 대해 확실히 살펴보자.

고용안전망 완성을 목표로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무엇일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본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일자리 서비스를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소득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사정이 어려운 구직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교육훈련 ▲직업 상담 ▲일경험 프로그램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 여러 취업지원 서비스로 이뤄졌다. 따라서 일자리 지원과 생활의 안정을 하나로 통합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고용보험 미가입자, 경력단절여성·청년들에 대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구직촉진수당 유형 및 지원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다음해에 진행될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이 있다. 먼저, 취업지원서비스의 경우 18세부터 64세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된 사람들은 1:1 개인별 심리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마련하고 직업훈련, 일자리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 알선 등을 추진한다. 소득지원은 안정된 생활이 필요한 비용(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소득지원 대상자에게는 최대 6개월 간 매달 50만 원씩 제공하며, 지원 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단,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소득지원은 각 유형별로 달리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하도록 하자.

구직촉진수당의 유형과 지원자격 '취업 경험 있어야'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은 취약계층 구직자 중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자'에 한정해 지급될 예정이다. 이 구직촉진수당은 각 유형별로 달리 지원하고 있다. 먼저 1 유형은 요건심사형(의무지출)과 선발형(재량지출)으로 짜여져있다. 요건심사형 지급 대상은 만18∼64세 구직자 중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취업 경험이 있는 자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이면서 고액의 자산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어서 선발형의 경우 요건심사형 가운데, 취업한 경험이 없거나 만 18~64세의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사람이다. 이 대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선발하여 지원한다. 반면에, 2 유형의 대상자를 살펴보면 1 유형에 해당하지 않은 청년 즉, 기준 중위소득이 120%를 넘거나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이 해당한다. 이 대상자들은 직업훈련 참여 등 취업 활동에 발생되는 비용 중 일부만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취업지원정책까지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될 것이며, 2022년까지 60만 명의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점진적으로 넓혀 안정적인 취업 안전망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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