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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설계] 가입률 높아지는 '국민연금'…"20대들도 이것으로 노후준비!"

유희선 2019-10-14 00:00:00

[노후설계]   가입률 높아지는  '국민연금'…20대들도 이것으로 노후준비!
▲(출처=ⒸGettyImagesBank)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은퇴할 나이가 되면 점점 향후에 대한 수많은 걱정과 고민이 이뤄진다

매달 나왔던 수입이 은퇴 후에는 급격하게 줄어버리고 질병·사고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대비책을 빈틈 없이 준비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노후 생활을 위한 3중 연금체계로 개인연금·퇴직연금·국민연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재 노후 대비책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국민연금'이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국민들의 노후 준비를 위해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생활의 경제적인 힘으로 작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 제도인 국민연금은 몇 세부터 수령 가능할까.

이에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시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공적 연금 제도인 국민연금은 소득 활동 기간 중에 꾸준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가지고 향후 소득이 없을 경우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해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가입 연령은 몇 세일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가입 대상이 된다.

단, 회사에 다닐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된다.

아울러,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만 60세까지 성실히 내면 빠르면 만 61세, 보통의 경우 만 65세부터 남아있는 일생동안 계속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국민연금을 원활히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넘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수령하는 연금액은 높아진다.

따라서 65세에 달할때 까지 가입기간을 연장할 경우 기존보다 더 많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령은 가입자에 따라 달라진다.

1952년생 이전은 만 60세가 넘어야 국민연금을 매달 받을 수 있고, 이와 달리 69년생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만 65세가 넘을 경우에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만약, 지금 당장의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면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좀 더 앞당길 수 있다.

10년 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수입 또한 없다면 국민연금을 최대 5년정도 당겨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년을 앞당길 때마다 연금 수령액이 연 6%씩 줄어든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이와 다르게, 국민연금을 늦춰서 받을 경우 수령액은 더 증가하게 된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및 납부액에 대해 조회하고 싶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활용해보자.

홈페이지 상단의 '내 연금(노후준비)'에 들어간 후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예상연금액 및 가입납부내역, 연금급여 청구까지 여러가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못할 경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모의계산과 국민연금의 예상금액 간단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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