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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수령액 이렇게 많아?…"필요한 서류 잊지마세요"

김제연 2019-10-13 00:00:00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수령액 이렇게 많아?…필요한 서류 잊지마세요
▲(출처=ⒸGettyImagesBank)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심각한 상황이다

국가에서는 국민이 줄어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으로는 출산장려금, 육아휴직금, 출산휴가 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자녀장려금 등의 정책이 있다.

여러 지원제도 중에서도 자녀장려금 정책에 대한 호응이 뜨겁다.

자녀장려금 지원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소득이 적은 가구의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지원정책이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지난 5월 31일 마감됐다.

그러나 자녀장려금 신청을 못 한 사람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돈이다.

만 18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저소득 가정에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이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5월 1일~5월 31일까지로 신청이 종료됐다.

하지만 신청기간이 마감됐다고 해서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6월 1일에서 12월 2일까지다.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지난해 말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적 소지자로 만 18세가 넘지 않는 자녀를 가진 연간 소득 4000만 원 미만 가구다.

그리고 2018년 6월 1일 기준 가족 구성원의 총 재산은 2억 미만이어야 한다.

2019년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9월말까지이다.

기한 후 지급의 경우에는 신청 이후 4개월 안에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18년 1년간 부부의 총급여액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부부 중에서 1명만 수입이 있는 홑벌이 가구는 급여 총액이 2100만 원 미만일 경우 자녀 1명당 70만 원의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총급여액이 2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부양 자녀 수×[70만 원-(총 급여액 등-2100만 원)×20/1900]으로 계산해 자녀장려금을 수령하게 된다.

부부가 모두 수입이 있는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이 2500만 원 이하일 때 자녀 1명마다 7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급여 총액이 25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부양 자녀 수× [70만 원-(총 급여액 등-2500만 원)× 1500분의 20]으로 계산한 자녀장려금을 지원 받는다.

단,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에서 10%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된다.

또한 가족 모두의 재산을 합쳤을 때 1억 4000만 원이 넘을 때는 자녀장려금의 50%가 제외되고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이 차감된다.

또한 국세를 체납해 미납금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액의 30%에 한해 체납충당된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ARS 전화, 모바일 앱, 홈텍스, 서면신청 등의 방법이 있다.

ARS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신청 대상자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가 문자로 안내된다.

자녀장려금 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ARS(자동응답시스템)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모바일앱을 이용할 경우에는 먼저 국세청 홈텍스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앱을 실행한 다음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로 들어가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계좌번호, 연락처를 입력한 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자녀장려금 신청이 끝난다.

신청에 필요한 개별인증번호는 ARS 전화 또는 안내문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홈텍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 로그인 한 다음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물을 통해 서면으로 신청해도 된다.

서면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다운로드 한 뒤 작성하면 된다.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홈텍스나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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