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후대비 방안으로 국민연금이 있지만, 최근 국민연금의 기금고갈 우려가 더욱 커지면서 이것만으로 노후를 강구하기 힘들지도 모른다는 지적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노후 준비는 부족하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노년층의 훌륭한 노후준비 방안으로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에 노후에 큰 도움이 되는 주택연금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보자.
'주택연금제도'는 공사에 집을 담보로 맡겨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여러가지 주택연금 장점 중 대표적인 것은 평생동안 거주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연금 감액 없이 기존과 같은 금액으로 수령 받는다.
이와 더불어, 주택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증해 중단 위험이 낮아 안정성이 높다.
반면, 주택연금의 단점은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연금수령액이 늘어나지 않는다.
즉, 평생 동일한 연금액이 지급된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실거주지여야 하며, 시가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안된다.
즉, 9억 원 이하일 때 가입이 가능하다.
또, 이를 대상으로 부부 중 1명이 만 60세가 넘으면 신청할 수 있다.
더불어, 다주택자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일 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때, 만약 총 합산 액이 9억 원이 초과하는 2주택자의 경우 3년 이내에 주택 한 채를 판다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주택연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 및 콜센터에서 상담 전화를 신청하면 된다.
주택연금제도는 나이가 많을수록, 담보가격이 클수록 월 수령액이 달라진다.
주택연금의 연금수령 방식은 총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중 많이 선택하는 것은 '종신지급방식'으로 생을 다할 때까지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종신지급 방식은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매월 같은 금액을 받고, 주택 소유자 및 그 배우자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도 감액 없이 계속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만약, 본인의 주택연금 수령하는 급액을 조회하고자 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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