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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조력자 될까?" 국민행복기금, 혜택 어떻게 받나

정지연 2019-10-12 00:00:00

인생의 조력자 될까? 국민행복기금, 혜택 어떻게 받나
▲(출처=ⒸGettyImagesBank)

예상치 못한 일로 큰 빚이 생겨 어려워졌다면 빨리 갚고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통 빚이 있으면 원금 뿐 아니라 이자도 있는데 어마어마한 빚에 허덕이고 있다면 '국민 행복기금'에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것은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해 자활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기관이다.

국민행복기금의 기능은 연체자 빚 탕감, 대학생 학자금 빚 탕감,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되며 세 가지로 시행되곤 하는데 어려워도 힘들게 빚을 갚아온 사람이나 단기(6개월 미만)ㆍ과다(1억 원 초과) 연체하는 사람과 형평성을 잘 맞추려고 이들을 위한 지원책도 별도로 마련되었다.먼저 재무조정이란 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장기연채권이라 불리는 것을 구해 상환 기간을 좀 더 연장한다든지, 채무를 감면한다든지 등의 역할을 한다.

우선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의 신청으로 협약을 한 금융회사로부터 해당된 채권을 구입해서 채무조정을 시행하고, 만약 연체채권 신청이 되지 않으면 금융사와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매입을 해서 채무자의 동의를 물어보고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국민행복기금을 하려면 여러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현재 신용불량자가 아니어야하고, 원금기준 고금리채무 3천만원까지 가능하고, 신청한 날짜를 바탕으로 반 년이 되기 전에 약정이 완료된 고금리 금융상품이여야하고, 여기에 본인 소득 및 재직증명이 되야 한다.

부채 확인서 등을 통해서 고금리인 채무액을 알려준 후, DSR이 60%보다 높으면 곤란하다.

또한 금융사나 대부업체 중에서 신용회복 지원협약 가입을 완료한 곳에서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6개월 이상 아직도 연체가 종료되지 않은 사람은 채무조정이 가능한데, 이는 신청을 통해야 한다.

다만 미등록대부업체 및 사채 채무자, 담보부 대출 채무자 및 채무조정을 이미 신청해 진행 중인 채무자 등은 지원대상에 제외된다.

국민행복기금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첫 째로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하는 접수창구 신청 및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인터넷 신청 등 2가지로 나눠지고, 그리고 접수창구는 자산관리공사애서 본인 인증이 필수고, 서류작성을 하는데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결과를 알려준다.

인터넷의 경우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요청하며, 서류 저장 및 작성을 하는데 써야할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소득 또는사업소득 등의 서류를 내면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결과를 안내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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